호기심 (106.♡.73.134)
2025년 9월 18일 PM 01:05 · 수정됨(13:24)
매우 간단합니다.
사법개혁 요구가 높은 것은 현재 사법제도에 대해 나라의 주인, 즉 주권자인 국민들이 불만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불만이 많은 것은 국민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사법부 구성원들이 주권자들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즉, '일 맡겨 두었더니, 잘 못한다'고 평가 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일을 더 잘하기 위해 제도와 인사, 관행을 바꾸겠다는 게 사법개혁입니다.
그런데 이걸 사법부에 맡기자는 것은,
'일 못한 이에게 맡겨두자'고 하는 것이니, 그 자체가 모순이죠.
'너희한테 맡겨 봤는데, 불만족스럽다. 이제 다른 방법을 찾겠다'는데, '일 못한 저희가 적임자입니다'라고 떠드는 꼴이죠.
사법부에는 입법권이 없습니다. 사법부는 어떤 법률 하나도 만들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 헌법은 입법부 구성원인 국회의원과 행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지만(제52조),
사법부에는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과는 커녕, 법률 하나를 제안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법률 제정과 개정을 통한 사법부 개혁에 사법부는 법률적으로는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자기한테 부여하지 않은 권한을 헌법기구가 행사하면 보통 이걸 직권남용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법부는 양승태를 봐주기 위해서 이 '직권남용'의 법리를 이렇게 최종 해석해 버립니다.
'자기 권한에 속하는 일을 남용해서 타인이 안해도 될 일을 시키는 것'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권한에 없는 일을 하면 직권남용은 아니다'라고 해 버렸습니다. 즉 '죄가 안된다'고 한 거죠.
대법원장이 재판에 관여할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재판에 관여해도 직권남용은 아니라는 말장난을 한 거죠,
때문에 이런 희대요시 법원이 희대의 말장난을 또 하는 겁니다.
자기 권한도 아닌 입법을 통한 사법부 개혁에 대해 자기들이 허락하고, 자기들하고 상의하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헛소리를 지껄이는 거죠.
사법부 개혁은 사법부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사법부 스스로 잘 고쳤더라면 사법개혁의 요구는 발생하지 않았어야
하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법부가 진정으로 사법개혁의 주체가 되고 싶다면, 당장 법복을 벗고 출마해서 국회의원부터 되든가,
아니면 장관으로 지명되어 행정부 일원이 되면 될 일입니다.
아니라면, 그냥 입 닥치고 헌법이 부여한 권한으로 입법을 통해 사법부를 개혁하려는 국회와 정부의 움직임을
잘 따라야지요.
하루 속히 헌법 모독죄를 신설해서,
법조인이 헌법의 명확한 규정을 대놓고 어기면 가중처벌하도록 해야 법복 입은 법기술자들이 법의 이름으로
국민 주권을 농단하는 걸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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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rsaMinor
25.09.18 · 121.♡.77.65
검찰개혁의 주체는 검찰... 이란 개소리와 동급의 말이죠. 지들이 못해서 다른 손을 빌려 개혁을 하자는건데 지들이 뭔 낯짝이 있다고 개혁의 주체란 개소리를 해댑니까. -
별별나라왕자
25.09.18 · 165.♡.5.20
파리 모기가 "에프킬라는 저희들이 알아서 쳐 바를게요" 라고 하면,
그 말이 참으로 든든하고 미덥겠습니다 ㅋㅋ 어이구.. -
바바이트
25.09.18 · 223.♡.87.242
이건 중이 자기머리 자기가 깍겠다고 하는거랑 같은거죠.
하지만,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이 제 머리 못깍는다" 그런 속담이 괜히 나온게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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