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사망사고2번, 음주운전, 도주우려없어서 구속도안해…
개
개같은냥이 (222.♡.64.78)
2025년 9월 18일 PM 08:36 · 수정됨(09. 19. 12:13)
조회 5,759 공감 0
옆집에 사는 남성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기존 사망사고있어서 피해자만 두 명…
검찰은 도주우려없다고 구속안함.
면허취소상태에서 귀가때 당당하게 운전해서 집에감.
인간인가요??
피해자 집에서 100미터 정도 옆집이 가해자 집










댓글 (31)
- 엘
엘퀴니스
25.09.18 · 116.♡.236.238
판새를 저 가해자 차량앞에 세워두고 싶네요 -
윈윈터
→ 엘퀴니스
25.09.18 · 59.♡.204.118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안 했다고 하네요.. -
폭폭풍의눈
→ 윈터
25.09.18 · 106.♡.73.54
흠 검새들 진짜 문제 많네요 -
별별이
25.09.18 · 118.♡.174.38
우리나라에서 도주 우려 없는건 이해 하겠는데요
재범 우려는 안하는게 신기 합니다 -
얼얼남인즐
25.09.18 · 211.♡.131.158
도주우려 없는거랑 구속수사랑 무슨 연관이 있나요?
사람 죽였으면 일단 잡아 쳐넣고 생각하는거지... -
대대나무숲
→ 얼남인즐
25.09.18 · 182.♡.156.72
저도 답답하지만 법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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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
얼얼남인즐
→ 대나무숲
25.09.18 · 211.♡.131.158
법이 {emo:damoang-emo-001.gif:120} 이네요. -
대대나무숲
→ 얼남인즐
25.09.18 · 182.♡.156.72
무죄추정의 원칙과 구속 사유가 완벽하다고 보긴 어렵지만, 법이 잘못 사용될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의미 있게 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속을 원하시는 법감정에는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
마마이너스아이
25.09.18 · 61.♡.139.51
정말 무슨 수를 내야 합니다.
저런 것들이 무슨 판사랍시고 거들먹 거리는거 못보고 있겠습니다. - 괴
괴도난마
→ 마이너스아이
25.09.18 · 115.♡.224.225
저건 검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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