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사망사고2번, 음주운전, 도주우려없어서 구속도안해…
개같은냥이

Lv.1 개같은냥이 (222.♡.64.78)

2025년 9월 18일 PM 08:36 · 수정됨(09. 19. 12:13)

조회 5,759 공감 0

옆집에 사는 남성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기존 사망사고있어서 피해자만 두 명…

검찰은 도주우려없다고 구속안함.


면허취소상태에서 귀가때 당당하게 운전해서 집에감.


인간인가요??



피해자 집에서 100미터 정도 옆집이 가해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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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1)

  • 엘퀴니스 Lv.1

    25.09.18 · 116.♡.236.238

    판새를 저 가해자 차량앞에 세워두고 싶네요
  • 윈터

    윈터 Lv.1 → 엘퀴니스

    25.09.18 · 59.♡.204.118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안 했다고 하네요..
  • 폭풍의눈

    폭풍의눈 Lv.1 → 윈터

    25.09.18 · 106.♡.73.54

    흠 검새들 진짜 문제 많네요
  • 별이

    별이 Lv.1

    25.09.18 · 118.♡.174.38

    우리나라에서 도주 우려 없는건 이해 하겠는데요
    재범 우려는 안하는게 신기 합니다
  • 얼남인즐

    얼남인즐 Lv.1

    25.09.18 · 211.♡.131.158

    도주우려 없는거랑 구속수사랑 무슨 연관이 있나요?
    사람 죽였으면 일단 잡아 쳐넣고 생각하는거지...
  • 대나무숲

    대나무숲 Lv.1 → 얼남인즐

    25.09.18 · 182.♡.156.72

    저도 답답하지만 법이 그렇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 얼남인즐

    얼남인즐 Lv.1 → 대나무숲

    25.09.18 · 211.♡.131.158

    법이 {emo:damoang-emo-001.gif:120} 이네요.
  • 대나무숲

    대나무숲 Lv.1 → 얼남인즐

    25.09.18 · 182.♡.156.72

    무죄추정의 원칙과 구속 사유가 완벽하다고 보긴 어렵지만, 법이 잘못 사용될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의미 있게 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속을 원하시는 법감정에는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 마이너스아이

    마이너스아이 Lv.1

    25.09.18 · 61.♡.139.51

    정말 무슨 수를 내야 합니다.
    저런 것들이 무슨 판사랍시고 거들먹 거리는거 못보고 있겠습니다.
  • 괴도난마 Lv.1 → 마이너스아이

    25.09.18 · 115.♡.224.225

    저건 검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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