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제정되지도 않은 법률을 논할 권한이 없습니다
의정부건달

Lv.1 의정부건달 (175.♡.2.93)

2025년 9월 18일 PM 09:03 · 수정됨(09. 19.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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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제정되지도 않은 법률을 논할 권한이 없습니다>

저는 법원장 회의가 위헌을 범했다고 봅니다. 법원은 개정되지도 않은, 혹은 제정되지도 않은 법률을 논할 권력을 부여받은 적이 없습니다.
법원은 법률이 제정되면 그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법률이 제정되기도 전에 '그 법률이 위헌이다'라고 주장할 권한이 없습니다.
조희대 법원에 의한 명백한 입법권 침해이고, 위헌법률심사권은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그 권한이 없습니다.
- 긴급 공청회 '특별재판부, 위헌인가?' 중 김창록 경북대학교 로스쿨 교수


촛불행동 페이스북 포스팅에서 퍼옵니다.
조요토미 희대요시 및 일부(?) 재팬새들에게 캄비세스 왕의 재판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댓글 (4)

  • 꼰대생각

    꼰대생각 Lv.1

    25.09.18 · 121.♡.81.201

    명백한 정치개입이지요.
    어진백성들을 머리위에서 다스리는 존재라는 같잖은 선민의식에 빠진 또라이 집단이라는 걸 다시금 만천하에 스스로 까발린 셈입니다.

    {video: https://youtu.be/2yFg2Lw-nN8 }
  • 비타민A

    비타민A Lv.1

    25.09.18 · 180.♡.17.60

    잘못된 법을 고치고 새로 만들라고 입법부가 있는 겁니다
    저런 개수작은 사법부가 입법부의 권한을 무시하고 침해하는 겁니다 !
  • Vent_Libre

    Vent_Libre Lv.1

    25.09.19 · 14.♡.54.111

    ㅊㅊ
  • 롱숏

    롱숏 Lv.1

    25.09.19 · 58.♡.148.15

    어......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입법 완료된 법률의 해석과 적용만 하는 피동적, 수동적 기관인데....
    입법에까지 영향을 미치려 하는건 그야말로 완전 엉터리네요.
    근데 그짓을 대법원이 주도한다? 이거... 좋게 또는 적당히 넘어갈 수 없는 문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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