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제정되지도 않은 법률을 논할 권한이 없습니다
의
의정부건달 (175.♡.2.93)
2025년 9월 18일 PM 09:03 · 수정됨(09. 19.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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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제정되지도 않은 법률을 논할 권한이 없습니다>
법원은 법률이 제정되면 그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법률이 제정되기도 전에 '그 법률이 위헌이다'라고 주장할 권한이 없습니다.
조희대 법원에 의한 명백한 입법권 침해이고, 위헌법률심사권은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그 권한이 없습니다.
- 긴급 공청회 '특별재판부, 위헌인가?' 중 김창록 경북대학교 로스쿨 교수
촛불행동 페이스북 포스팅에서 퍼옵니다.
조요토미 희대요시 및 일부(?) 재팬새들에게 캄비세스 왕의 재판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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꼰꼰대생각
25.09.18 · 12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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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타민A
25.09.18 · 180.♡.17.60
잘못된 법을 고치고 새로 만들라고 입법부가 있는 겁니다
저런 개수작은 사법부가 입법부의 권한을 무시하고 침해하는 겁니다 ! -
VVent_Libre
25.09.19 · 14.♡.54.111
ㅊㅊ -
롱롱숏
25.09.19 · 58.♡.148.15
어......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입법 완료된 법률의 해석과 적용만 하는 피동적, 수동적 기관인데....
입법에까지 영향을 미치려 하는건 그야말로 완전 엉터리네요.
근데 그짓을 대법원이 주도한다? 이거... 좋게 또는 적당히 넘어갈 수 없는 문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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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백성들을 머리위에서 다스리는 존재라는 같잖은 선민의식에 빠진 또라이 집단이라는 걸 다시금 만천하에 스스로 까발린 셈입니다.
{video: https://youtu.be/2yFg2Lw-nN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