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2일만에 통과한 이태원 특별법…유가족 "159명 진상규명 첫 걸음 뗐다"
luisluc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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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일 PM 05:13 · 수정됨(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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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들은 특히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법률 공포가 좌절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늦게나마 법이 통과된 것은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태원 특별법은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한 지 94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가족들은 다만, 기존 특별법에 명시된 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 및 특조위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권한이 삭제된 데 대해 "영수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언급했던 영장주의 위반 우려가 있는 조항들은 과거 다른 유사한 조사위원회에도 있었던 권한으로 그동안 위헌성 문제가 된 적이 없었던 조항들"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감추거나 축소하려 하지 않는다면 애초부터 필요없는 조항인만큼 두 조항의 삭제를 요구한 정부가 자료제출 요구와 진상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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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검이 통과 되었네요.

다만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빠진것이 흠입니다 ㅠ

댓글 (2)

  • 민구니

    민구니 Lv.1

    24.05.02 · 58.♡.2.174

    가족분들은 얼마나 애타시겠나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 다시머리에꽃을 Lv.1

    24.05.02 · 106.♡.68.178

    굥은 압수수색은 검찰만 해야하는데 감히 특조위에서 한다고?
    라는 태도인가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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