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내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먹었다고 재판받게 된 사람
장나라애인

Lv.1 장나라애인 (106.♡.74.126)

2025년 9월 19일 AM 08:35 · 수정됨(09:50)

조회 1,747 공감 0
이걸 고소한 사람도 그렇지만 기소한 검찰도 진짜 노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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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 다마스커

    다마스커 Lv.1

    25.09.19 · 220.♡.246.38

    800원 횡령했다고 해고한 버스기사가 생각나는군요
  • 비글은스누피

    비글은스누피 Lv.1 → 다마스커

    25.09.19 · 221.♡.214.82

    그것도 그 버스기사가 노조 가입한 이후 횡령죄로 기소당했다는 얘기가 있었죠
  • 사진친구 Lv.1 → 다마스커

    25.09.19 · 211.♡.204.157

    이것도 조희대씨 작품 아니었나요
  • 마이너스아이

    마이너스아이 Lv.1

    25.09.19 · 61.♡.139.51

    저걸 고소한 회사가 어딘지 심하게 궁금 합니다.
    도대체 저 회사 사장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 걸까요?
  • 순돌이전파사

    순돌이전파사 Lv.1

    25.09.19 · 1.♡.26.103

    저런 사건에 굳이 절도혐의를 따져보겠다고 말하는 순간...
    저 우수인력(?)에게 쓸데없는 월급(세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쯤 생각해 봅시다.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국정농단범에게 인권을 말하며 성폭행범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러면서 표창장에 4년, 버스 기사의 800원에 해고가 정당하다고 말하는...
    저들이 개혁 대상이 아니면 누가 이 나라의 개혁 대상이 되어야 할가요.
  • 비글은스누피

    비글은스누피 Lv.1 → 순돌이전파사

    25.09.19 · 221.♡.214.82

    왜인지는 몰라도 저 사람도 노조가입했거나 노조 활동같은걸로 재판에 넘겨버린게 아닌가 싶네요
    노조가입이나 노조활동 자체를 못마땅해 하는 노동자들도 겁나 많잖아요
  • 효도르는효도를

    효도르는효도를 Lv.1

    25.09.19 · 211.♡.66.45

    저건 구실이고 먼가 다른 갈등이 있지 않았나 싶네요
  • pontine

    pontine Lv.1

    25.09.19 · 220.♡.213.204

    아마 behind story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액이 작으면 약식 재판? 즉결 심판? 이런 걸로 단심으로 끝나지 않나요?
    표면적으로는 너무 작고 심플한 사건 같지만 이걸 정식 재판으로, 게다가 항소심까지 오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생각필수

    생각필수 Lv.1 → pontine

    25.09.19 · 112.♡.6.165

    약식 재판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피의자 쪽에서 억울하다 해서 정식 재판으로 넘어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불기소처분으로 충분할 사안인 건데요. 물론 엄밀하게는 절도는 금액의 제한이 있는 게 아니니 절도죄의 성립여부를 따져볼 수야 있겠지만 이 걸 따지는 게 어떤 사회적인 이익이 있을까요?
    이러라고 기소편의주의가 있는 건데 더 큰 정치적인 사안은 잘도 불기소, 기소유예처분하면서 이건 왜 그랬을까요?

    뇌피셜이고 오바겠지만 뭔가 검찰과 연결이 있을수도 있겠다는 소설이 떠오릅니다.
  • 돌마루

    돌마루 Lv.1

    25.09.19 · 175.♡.216.33

    1심 재판부가 왜 유죄로 했는지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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