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내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먹었다고 재판받게 된 사람
장
장나라애인 (106.♡.74.126)
2025년 9월 19일 AM 08:35 · 수정됨(09:50)
조회 1,747 공감 0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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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마스커
25.09.19 · 220.♡.246.38
800원 횡령했다고 해고한 버스기사가 생각나는군요 -
비비글은스누피
→ 다마스커
25.09.19 · 221.♡.214.82
그것도 그 버스기사가 노조 가입한 이후 횡령죄로 기소당했다는 얘기가 있었죠 - 사
사진친구
→ 다마스커
25.09.19 · 211.♡.204.157
이것도 조희대씨 작품 아니었나요 -
마마이너스아이
25.09.19 · 61.♡.139.51
저걸 고소한 회사가 어딘지 심하게 궁금 합니다.
도대체 저 회사 사장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 걸까요? -
순순돌이전파사
25.09.19 · 1.♡.26.103
저런 사건에 굳이 절도혐의를 따져보겠다고 말하는 순간...
저 우수인력(?)에게 쓸데없는 월급(세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쯤 생각해 봅시다.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국정농단범에게 인권을 말하며 성폭행범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러면서 표창장에 4년, 버스 기사의 800원에 해고가 정당하다고 말하는...
저들이 개혁 대상이 아니면 누가 이 나라의 개혁 대상이 되어야 할가요. -
비비글은스누피
→ 순돌이전파사
25.09.19 · 221.♡.214.82
왜인지는 몰라도 저 사람도 노조가입했거나 노조 활동같은걸로 재판에 넘겨버린게 아닌가 싶네요
노조가입이나 노조활동 자체를 못마땅해 하는 노동자들도 겁나 많잖아요 -
효효도르는효도를
25.09.19 · 211.♡.66.45
저건 구실이고 먼가 다른 갈등이 있지 않았나 싶네요 -
Ppontine
25.09.19 · 220.♡.213.204
아마 behind story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액이 작으면 약식 재판? 즉결 심판? 이런 걸로 단심으로 끝나지 않나요?
표면적으로는 너무 작고 심플한 사건 같지만 이걸 정식 재판으로, 게다가 항소심까지 오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생생각필수
→ pontine
25.09.19 · 112.♡.6.165
약식 재판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피의자 쪽에서 억울하다 해서 정식 재판으로 넘어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불기소처분으로 충분할 사안인 건데요. 물론 엄밀하게는 절도는 금액의 제한이 있는 게 아니니 절도죄의 성립여부를 따져볼 수야 있겠지만 이 걸 따지는 게 어떤 사회적인 이익이 있을까요?
이러라고 기소편의주의가 있는 건데 더 큰 정치적인 사안은 잘도 불기소, 기소유예처분하면서 이건 왜 그랬을까요?
뇌피셜이고 오바겠지만 뭔가 검찰과 연결이 있을수도 있겠다는 소설이 떠오릅니다. -
돌돌마루
25.09.19 · 175.♡.216.33
1심 재판부가 왜 유죄로 했는지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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