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개혁에 대법관 국민 직선제를 꼭 넣었으면 합니다.txt
밤페이

Lv.1 밤페이 (210.♡.70.162)

2025년 9월 19일 AM 11:42 · 수정됨(14:34)

조회 1,092 공감 0

입법부는 국민이 뽑고..

행정부의 최고 수장인 대통령도 국민이 뽑는데..


이젠 사법부의 수장들을 국민이 뽑을때도 되었습니다. 


사법부가 자꾸 3권 분립이 아니라.. 독립을 하려고 하니..

이제는 바꿀때가 되었어요..

댓글 (7)

  • 열린눈

    열린눈 Lv.1

    25.09.19 · 211.♡.219.2

    배심원제도 도입해야죠.. 유무죄는 배심원단이 정하고 형량만 판사가 조정하게
  • 밤페이

    밤페이 Lv.1 → 열린눈 작성자

    25.09.19 · 210.♡.70.162

    아 맞습니다..

    국민 배심원제를 발전시켜서 ..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배심원이 담당하는.
    진짜 배심원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 HJ아는목수

    HJ아는목수 Lv.1

    25.09.19 · 182.♡.242.217

    판사따위를 선거씩이나 해야 할 일일까 싶습니다....국회에 견재기능을 헌법에 명문화 하여 불렀는데 안나오면 바로 파면할 정도는 되야 하지 않을까요. 이상한 판결하면 국민들이 파면청원을 국회에 접수하고, 국회는 조건이상의 청원에 대해 청문회와 탄핵안을 발의하는 지금의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권독립이라고 우겨버리고 무시해버리니 어쩔수 없이 헌법에 명문화 해야 한다고 봅니다. 판사의 임명을 대법관이 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법에 따라 임명하게 하면 됩니다.
  • 밤페이

    밤페이 Lv.1 → HJ아는목수 작성자

    25.09.19 · 210.♡.70.162

    하지만 탄핵안이 통과되도 최종 판결은 법원이 합니다..

    해서 사법부의 수장들은 최소 국민이 직접 뽑는게 맞다고 봅니다.
  • HJ아는목수

    HJ아는목수 Lv.1 → 밤페이

    25.09.19 · 182.♡.242.217

    판사 파면조건을 법으로 정하면 됩니다. 외부조직에 의한 감찰기관을 만들고 조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판면의결하면 날라가는걸로 하면 되죠. 이것도 과합니다. 일반 공무원 파면하는것처럼 해도 되는데, 사법권 독립차원에서 많이 배려해주는거죠. 억울하면 소송걸고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또 멍청한 판결을 하려면 눈치 많이 봐야 하는거죠.
  • SeokHopil

    SeokHopil Lv.1

    25.09.19 · 119.♡.237.147

    미국보다 더 확장되고 강한 배심원제 가야합니다
    국민 직선제는 후보가 보수네 진보네 딱지 붙이고 나와
    당선되면 보수 딱지 붙이고 당선된 작자는 눈치 안보고
    자신 정치성향대로 판결 마구할겁니다
  • 마루치1 Lv.1

    25.09.19 · 211.♡.134.180

    이거 하려면 개헌해야 해서 쉽지 않을 거 같아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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