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어떻게 끌어내릴수 있는 방법 없나요???
배
배불뚝이아저씨 (222.♡.55.158)
2025년 9월 19일 PM 01:11 · 수정됨(16:26)
조회 3,173 공감 0
당원 주권으로 소환해서 원내대표직 내려오게 할수 앖나요???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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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드니로
25.09.19 · 218.♡.1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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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미사
25.09.19 · 221.♡.175.185
일단 뉴스타파에서 후속 보도를 계속해서 내놓으면 그걸로 꼬투리 잡으면 됩니다. + 뻘짓 한거랑 함께요. -
검검은반도체
25.09.19 · 39.♡.178.226
스트레스 받습니다. 게다가 저런 걸 모르고 뽑았다니 자괴감도 어마어마합니다. -
이이미지
25.09.19 · 182.♡.204.66
내란을 또 겪는 느낌이라 기분이 너무 안좋네요..
당선 도와주러 나왔던 홍장원씨도 뭐하고 있을까 찜찜합니다.. -
브브릿매력남
25.09.19 · 220.♡.97.159
뉴스타파에 대대적으로 좀 더 알려달라고 해야죠 ㅎㅎㅎ -
PPTSD
25.09.19 · 119.♡.178.81
야당도 가만있지, 기레기도 가만 있지, 누가 수사도 안하지... 이상하죠?
사퇴청원 민주당에 올리면 아무 답변도 없이 삭제되고 있구요.
뉴스타파밖에 답이 없는건지요?
아니면 이 시국에 원내대표 물러나라고 민주당사로 몰려나가야 하려나요? - 멋
멋진곰티
→ PTSD
25.09.19 · 211.♡.131.174
우리가 바라던 민주당이 아닌네요 ㅠ
잘못된건 빨리 바로 잡아야 하는데
답답합니다 -
아아즈씨
25.09.19 · 183.♡.4.235
자신이 줬던 표를 철회 할수있게 해주면 좋겠네요. 일정 표수 이상 빠지면 재선거 하고.. -
용용a
25.09.19 · 211.♡.231.162
제55조(원내대표의 선출과 임기) ①원내대표는 매년 5월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되, 원내대
표의 임기는 다음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24.6.17.>
②원내대표는 재적의원 유효투표결과 100분의 80, 권리당원 유효투표결과 100분의 20을
합산하여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신설 2024.6.17.>
③원내대표가 당론을 위배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수행에 현저한 과오가 있다고 인
정되어 당무위원회나 최고위원회 또는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임투표를 실시한다. 이 경우 의원총회에서 비밀투표로 실시
하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원내대
표는 해임된다.
④원내대표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원내대표를 재선출할 때까지는 원내수석부대표
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원내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의원총회에서 재선출하며, 재선
출되는 원내대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개정 2024.6.17.>
⑥원내대표 선출과 불신임투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55조 3항... '당무위원회', '최고위원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의 요구가 있으면 불신임투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애초에 재적의원 비율이 너무 높네요 80%라니.
당무위원회 / 최고위원회 라는 곳의 의사결정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당대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대표가 진행시킬 수 있는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보지만.. 원내대표도 포함되어 있네요.
원내대표....... 하...
당무위원회나 최고위원회에서 당대표 단독 처리할 수 있는게 아닌 한 현실적으로 재적의원 1/3 외엔 답이 없어보입니다. 게다가 2/3 출석 2/3 찬성도 쎄네요...
저 55조를 좀 대거 뜯어고치면 좋겠습니다.. - 그
그르누이
25.09.19 · 106.♡.206.145
이참에 원내 대표제를 폐지하고 원내 총무로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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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하고요.
왜 그냥 둬야 하나요.
지난 당대표 선거 때 편가르기처럼
아직도 니편 내편 .. 이젠 김병기편 그런걸로 나뉘어 있는걸까요?
지귀연 그냥 냅두는 것처럼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