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전세금 떼먹고 배째라 하면.jpg
코미

Lv.1 코미 (104.♡.67.248)

2025년 9월 20일 AM 11:07 · 수정됨(13:14)

조회 2,688 공감 0

하지만 이건 깡통전세는 답이 없죠.

그래서 임대인이 재산 은닉한걸 철저하게 찾아서 짓밟아야 한다고 봅니다.

남의 생명줄을 짤라놓고 도망쳐선 안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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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 유튜브

    유튜브 Lv.1

    25.09.20 · 203.♡.107.169

    요새 문제되는 전세사기에는 적용 안되는 소리죠.
  • 소심이

    소심이 Lv.1

    25.09.20 · 121.♡.4.124

    저 글 쓴 사람 법률지식이 상당하네요. 법무사 공부하거나 법무사이거나 아님 변호사 이거나요. 지급명령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나 요새 전세사기에는 안 맞죠. 어차피 깡통이고 집주인이 바지인데, 강제집행을 해도 은행이 잡아놓은 저당권이 우선변제대상이고 순서도 앞이니 후순위 전세권자가 받을게 별로 없죠.
  • Kenia

    Kenia Lv.1

    25.09.20 · 175.♡.100.133

    갭투기를 싫어하고 막아야하는 이유입니다.
  • 404page

    404page Lv.1 → Kenia

    25.09.20 · 223.♡.192.70

    맞습니다. 갭투자 자체가 시장의 인플레이션의 주범이죠.
  • 다마스커

    다마스커 Lv.1

    25.09.20 · 220.♡.246.38

    전세가 한집에나 통하는 문제고 원룸 수십호 전세터지면 방법없죠 뭐
  • 아오이토리 Lv.1

    25.09.20 · 61.♡.74.178

    지급명령 여러번 해봤습니다. 시간도 제법 걸리고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집주인들이 이런 상황을 잘 인지해야하는데 언제까지고 자기집이라고 봅니다.
    여기에는 중개사들의 집주인 편중 현상도 한몫합니다.
    그러나 저라나 임대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갈 잔금등이 있다면 소송전이지만 없다면 피말리는거죠.
  • mongolemongole

    mongolemongole Lv.1

    25.09.20 · 61.♡.217.153

    잠시 통쾌하다가 댓글 읽으니 슬프네요 ㅠㅡ
  • Klaus

    Klaus Lv.1

    25.09.20 · 118.♡.73.59

    임차권 등기를 치더라도..
    전세금이 거의 전재산인 세입자 입장에선 그 돈이 있어야 다음 집을 들어가는데 쉽지 않죠
  • LuBu72

    LuBu72 Lv.1

    25.09.20 · 116.♡.98.207

    돈 받아야 다른 곳을 들어 갈수 있다는게 일반인의 함정카드입니다.
    오억 전세 산다면 최소 오육억 전세로 옮기는데 들어갈 곳에 줄돈이 있고 나서야 가능한 프로세스 아닌가 싶습니다.
  • 국수나냉면

    국수나냉면 Lv.1

    25.09.20 · 118.♡.91.67

    좀 안다고 저런 막되먹은 글투로 하다니…어차피 튈 놈 부동산은 임차권 등기해봐야 후순윈데 말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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