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 기업이지만 많은 외국인 포닥 스폰서하는 대학연구소들도 타켓이죠ㅠ?
잼
잼추종 (211.♡.139.231)
2025년 9월 20일 PM 12:06 · 수정됨(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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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당 되려나요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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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어머
25.09.20 · 172.♡.56.27
이게 따로 쿼터가 있어서 정확히 봐야하는데 만약 해당된다면 학교나 연구소는 10만불 감당할 여력이 안됩니다 -
미미스란디르
25.09.20 · 112.♡.19.37
포닥도 H1B 비자로 가던가요? -
어어머
→ 미스란디르
25.09.20 · 172.♡.56.27
대다수인 미국 학교 졸업생들은 대부분 h1으로 가고 미국 밖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j1으로 가죠
막상 학교 가보면 대부분 h1입니다 -
미미스란디르
→ 어머
25.09.20 · 180.♡.148.167
미국의 핵심동력을 절단낸거군요.... 이럴때 한국이 스리슬쩍 가져오면 좋겠네요. -
Ddrylandscape
25.09.20 · 73.♡.179.48
미국 내에서 박사학위를 마친 포닥(postdoc)들은 우선적으로 J1 비자를 받게 됩니다. 이후 H1B로 변경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PI(교수, 연구책임자)가 스폰서를 해줘야 하므로, 가능한 한 추가 비용이 들지 않게 J1 비자를 최대한 연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 미국에서 학위를 받고 J1 비자를 받은 경우에는, 자국으로 돌아가 일정 기간 체류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됩니다.
STEM 박사 졸업생의 경우, 회사에 취업할 때는 보통 OPT(임시 취업 허가)를 받은 후, H1B 추첨을 기다리면서 버티거나, NIW(국익면제)를 통해 영주권을 받기도 합니다.
포닥의 경우는 위와 같고, 교수 임용 상황에서는 학교가 쿼터 예외기관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교수로 임용되면 보통 2~3개월 내에 H1B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경로로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라면 H1B 비자를 받고 먼저 근무를 시작한 뒤, 학교의 스폰을 받아 영주권 절차를 밟게 됩니다. 대부분 임용 후 1~2년 사이에 영주권을 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스폰서가 없는 경우 (그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고용 패키지에 스폰하는 조건을 안 넣어주는) 는 NIW로 진행합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학교 같은 기존 쿼터 예외기관에도 적용되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만약 학교에도 적용이 된다면, 공대나 자연대에서 교수 임용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공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교수의 비율이 제법 높은데, 갓 임용된 사람들은 조금 애매해 질 것 같습니다.
아 ... 정말 대단한 조치네요. -
22W1S
25.09.20 · 220.♡.234.180
외국 박사들 짧게 J1으로 쓰고 짜르는 일이 비일비재 해지겠네요 ;; 지금 J1에서 H1으로 넘어가려는 포닥들은 엄청난 데미지일듯요 .. 심지어 논문도 아직 안나왔다면…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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