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요약.-김진표? 너가 그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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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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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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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egg님의 댓글
궁금함게... 의장이 직권으로 빼버린 안건을 다른 야당이 안건으로 올려서 표결해서 가능한 이유가 뭐죠??? 궁금합니다
6K2KNI님의 댓글의 댓글
@bigegg님에게 답글
의장이 뺀 안건이 올라간게 아니고 "국회 의사 일정 변경"을 안건으로 올린거고 통과되자마자 국회를 열어야 해서 채상병 특검 안건이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한돌님의 댓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은 18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가 되는 것이지 자동 "상정"은 아닙니다. 국회법 85조의2 (6항)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하고, (7항) 그 기간이 지나면 비로소 첫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안은 소관 위원회가 법사위이고, 2023년 10월 6일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었고, 180일이 지난 2024년 4월 3일에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법에 따르면 자동 상정은 이로부터 60일이 지나야 되는데 그때에는 이미 (5월 29일) 21대 국회가 끝나기 때문에 폐기되겠죠. 오늘 김진표 의장이 (쪼잔하게도, 적어도 형식상으로는) 그러한 이유를 명분으로 21대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이 맞다 이러면서 민주당의 의사일정변경안(오늘 본회의 시작 당시에는 심의(즉, 상정) 안건으로 올려져 있지 않던 채상병 특검법 안건을 오늘 본회의 상정 안건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표결에 붙이는 것. 국회법 71조에 근거) 안을 받아줘서 표결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제대로 된 의장이면 오늘 바로 상정하는 게 맞으나, 김진표는 여야 합의를 해오라며 상정을 안 해주고 있다가 국민적 여론과 야당의 압박으로 마지 못해 상정을 해 준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 ③ 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체계ㆍ자구 심사를 그 지정일, 제4항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날 또는 제86조제1항에 따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④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는 제외한다)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률안 및 국회규칙안이 아닌 안건은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⑤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처리대상안건(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거나 제4항 본문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신속처리대상안건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속처리대상안건이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⑧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1조 (의사일정의 변경) 의원 20인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의원의 요구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의결은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416&ancYnChk=0#0000
의안정보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2.do
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 ③ 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체계ㆍ자구 심사를 그 지정일, 제4항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날 또는 제86조제1항에 따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④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는 제외한다)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률안 및 국회규칙안이 아닌 안건은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⑤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처리대상안건(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거나 제4항 본문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신속처리대상안건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속처리대상안건이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⑧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1조 (의사일정의 변경) 의원 20인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의원의 요구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의결은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416&ancYnChk=0#0000
의안정보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2.do
개뿔그거너나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