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LTV 95%까지 대출해 드려요" 사업자대출 우회로 막힌다…국토부 시행령 개정 임박
다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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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23일 PM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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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부동산 대출 규제의 우회로로 지목되는 ‘사업자대출’을 통한 고가 주택 매입이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자금 출처를 더욱 면밀히 보기로 했다. 임차보증금, 은행 대출 등 고가 주택 매입시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가 명확해지면 국토부의 토지허가구역 지정이나 규제지역 확대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두고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상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경우 국무조정실의 규제심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각 부처에서 규제조정실에 확인을 의뢰하고 규제로 판단될 시 규제심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국토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에 자금조달계획서를 기재할 때 대출 유형에 ‘사업자대출’을 추가하는 안을 신설했다. 지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의 빈틈으로 여겨지는 사업자대출을 통해 고가 주택을 매입하는 우회로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취지다.

사업자대출은 그간 금융사들의 자율 점검 속에 부동산 거래의 편법 대출 통로로 활용돼 왔다. 주담대로는 자금을 전부 조달할 수 없는 매수자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사업자나 법인 사업체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이다. 하지만 자금조달계획서에 사업자대출을 기입하는 항목이 없다 보니 큰 문제없이 대출을 받는 게 가능했다.

특히 일부 2금융권의 경우 사업자대출을 담보인정비율(LTV) 90~95%에 대해 대출을 제공하기 때문에 고가 주택을 매입하는 데 우회로로 작용했다. 사업자대출은 신용공여한도도 개인사업자 최대 60억원, 법인 120억원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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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쇠질하는 법무부, 부동산 투기하라고하는 기재부와는 다르게 국토교통부는 일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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