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에 우리나라 땅이 있다네요.
꼬모소이

Lv.1 꼬모소이 (211.♡.15.36)

2025년 9월 23일 PM 10:38 · 수정됨(09. 24. 08:22)

조회 4,331 공감 0

가족중에 2찍이 있어서 참 힘든데요.

가장 힘들때가 가족단톡에 자꾸 정치글을 올릴때가 가장 힘들더라구요.

서로 자기의견 얘기하다 결국 싸우게 되니까요ㅜㅜ


오늘도 가족 단톡방에 아르헨티나에 다까키 마사오가 1978년도에 산 아르헨티나 농지를 찬양하는 글이 올라와서 아르헨티나에 우리나라 땅이 있는지 처음 알게되었어요.

찾아보니 깜포꼬레아(한국농장) "야타마우카"라는건데 거의 미국 알래스카 수준(매장된 리튬, 가스, 석유가 많다고ㅡㅡ;;;)으로 찬양해서 찾아보니 염분이 많아서 농지로도 부적합하고 매장된 자원도 아무정보 없더라구요.

현재는 코이카가 관리 하고 있는 황무지라는데

가짜 뉴스라고 얘기해도 듣지도 않고ㅜㅜ

가까운 가족중에 2찍 있으니까 이럴때 마다 참 힘드네요.


그래서 오늘도 다모앙 들어와서 힐링하고 갑니다.

댓글 (14)

  • 카페타

    카페타 Lv.1

    25.09.23 · 121.♡.249.162

    그거 구입만 한것일 뿐 주권이 있는 영토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광물 자원이 나온다고 해도 그걸 마음대로 채굴 할 수 있는 권리는 없을껄요?
  • 꼬모소이

    꼬모소이 Lv.1 → 카페타 작성자

    25.09.23 · 211.♡.15.36

    그렇군요.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잘 알고 있어야 반박할 수 있어서 찾아보고 공부 열심히해야겠어요.
  • Java

    Java Lv.1

    25.09.23 · 116.♡.70.94

    제국주의 찬양하는 2찍에게 외국에 우리나라 정부 또는 공적기관 또는 정부 투자기관 또는 기업 등이 소유한 땅이 있다는 것은 매력적이겠죠.
    근데 그 땅이 조약이 맺어졌거나 실효지배하는 '한국령'이 아닌한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외국인이 땅 산거죠.
    기껏해야 땅을 사용(건물이나 집을 지어서 사용하거나 임대)하거나 경작(경작은 해당 국가 법에따라 제한될수 있죠)하는 정도나 가능할겁니다.

    외국에 그런 '한국령'이 있을리도 만무하지만,
    저는 외국에 '한국령'이 있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제(민주주의는 민주제/민주정을 일종의 주의로 폄하하고자 만든 틀린말) 국가이지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니까요.
  • 꼬모소이

    꼬모소이 Lv.1 → Java 작성자

    25.09.23 · 211.♡.15.36

    와~~ 이렇게 정리해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emo:damoang-emo-007.gif:120}
    잘 기억했다가 이렇게 얘기해야겠어요.
  • 찌릿 Lv.1

    25.09.23 · 1.♡.83.12

    검색해보니 아르헨티나 그 땅은 매각추진한다는 기사가 있네요.

    한국 헌법에 따르면 해외 영토가 없으니 없는게 맞아요.
    헌법 제3조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해외 영토가 있다고 주장하면 헌법에 위배됩니다 ㅎㅎ
  • 꼬모소이

    꼬모소이 Lv.1 → 찌릿 작성자

    25.09.23 · 211.♡.15.36

    오늘 혼자 답답했는데 이런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L

    Layne Lv.1

    25.09.23 · 110.♡.55.106

    중국 개인이나 기관이 한국에 땅산다고 해서 중국땅은 아닌것과 같은것 아닐까요. 소유만 했을 뿐
  • 꼬모소이

    꼬모소이 Lv.1 → Layne 작성자

    25.09.24 · 211.♡.15.36

    감사합니다.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 Blizz

    Blizz Lv.1

    25.09.24 · 17.♡.5.53

    우리나라가 소유한 땅은 많이 있겠죠. 그러나 소유권은 영토주권 하위입니다. 그 나라의 법 안에서만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죠.
  • 꼬모소이

    꼬모소이 Lv.1 → Blizz 작성자

    25.09.24 · 211.♡.15.36

    감사합니다. "그 나라 법안에서의 소유권" 기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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