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권이 수사권에 대한 견제입니다. (보완수사권이 말이 안되는 이유)
drysuit

Lv.1 drysuit (49.♡.31.174)

2025년 9월 24일 AM 04:20 · 수정됨(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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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수사권은 검사가 기소여부를 결정함으로서 그냥 견제가 되는겁니다.

보완수사권을 준다는 건 경찰의 수사권을 견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력화 시키는 거죠.


1. 경찰의 수사권 -> 검사의 기소권으로 견제됨

2. 검사의 보완수사권 -> 견제 없음 (견제할 기소권도 검사가 가지고 있으므로)


검사의 기소권을 견제하기 위해 법원이 보완기소권을 가지나요?

아니죠, 법원은 유무죄를 판단함으로서 기소권이 견제됩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견제하기 위해 법원이 보완영장청구권을 가지나요?

아니죠, 법원은 청구를 기각함으로서 영장청구권이 견제됩니다.


그리고 경찰의 수사능력, 자질 논란을 부각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던데요,

그런건 어느 정부조직에 갖다 붙여도 다 말이 되는 공허한 얘기일 뿐입니다.

댓글 (4)

  • 비틀쥬스 Lv.1

    25.09.24 · 175.♡.69.86

    경찰이 범죄를 덮어줄 목적으로 수사를 안 해버리거나
    귀찮아서 중요 수사를 대충 하려 할 때는 검찰의 기소권으로 바로 잡을 수는 없죠.
    검찰이 경찰에 강제 수사 명령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협의를 하거나
    끝내 경찰이 거부했을 때 다른 기관에 중재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이 보기에 꼭 필요한 수사인데 경찰이 안 하고 있는데 다른 기관에서 판단 좀 해달라는 방식으로요.
  • Nicolas

    Nicolas Lv.1 → 비틀쥬스

    25.09.24 · 74.♡.59.63

    동의합니다만, 한편으로 그걸 꼭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해야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 인디고

    인디고 Lv.1 → 비틀쥬스

    25.09.24 · 175.♡.18.125

    그런문제는 외국처럼 수사권을 가진 기관을 여러개 만들면 됩니다. 기소권은 헌법에 써있어서 그렇게 못하는거구요. 그런이유로 개헌을 하려고 준비중이죠
  • 우루

    우루 Lv.1 → 인디고

    25.09.24 · 211.♡.80.253

    이 말이 정답이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기관을 더 만들면 됩니다. 어려운거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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