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검찰발 기사를 언제까지 봐야하나요?
남
남매아빠 (106.♡.194.217)
2025년 9월 24일 PM 06:17 · 수정됨(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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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을 임명하던가 대행을 징계 하던가
장관이 핸들링 안되면 자리에서 내려오던가요
바로 어제 평검사들이 나와서 그짓거리를 법사위에서 하고
검찰이 헌법에 뭐 어째요?
헌법 조문 가져와보라 해야죠 검찰총장 말고 어딧어요?
답답하네요 정말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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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unki
25.09.24 · 14.♡.149.23
헌법이 사람이었으면 가서 죽탱이 갈겼을지도요. -
보보수주의자
25.09.24 · 218.♡.42.109
헌법과 가장 먼 놈들이 뭔 그리 헌법을 찾아대는지... -
밤밤페이
25.09.24 · 210.♡.70.162
모기와 파리가 에프킬라를 규탄하는 꼴이죠. -
Ssinoon
25.09.24 · 59.♡.151.61
전 검찰총장처럼 17시간 조사 받고 싶어서 저러는거죠???? -
DDufresne
25.09.24 · 106.♡.11.84
대문 안에서 짖어대는 개들은 대문 열어주면 데꿀멍 하는 법이죠 ㅋ -
고고스트스테이션
25.09.24 · 122.♡.174.51
욕 먹는 건 참아도 전관예우는 못 잃죠. 쓰레기들… -
Wwebzero
25.09.24 · 39.♡.186.212
도대체 무슨 말 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헌법에는 검찰이 없어요.
검찰은 헌법기관도 아니예요.
검사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것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법률가 검사를 뜻하는것이지, 수사 하는 검사를 뜻하는것도 아니예요. -
라라이투미
25.09.24 · 223.♡.248.252
기자가 악의적이네요. 대행따리 주장하는것도 속보로 싣나요? 국회 일하는데 끕이 안맞는데 일부러 저러는거 짜증나네요. -
통통통한새우
25.09.24 · 211.♡.35.102
헌법 89조의 16항에 검찰총잘, xxx, yyy, zzz의 임명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하는 말인데요,
검찰총장이란 직이 있으면 그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거죠.
헌법에는 검사를 통해서 영장을 청구한다는 것 만 있을뿐이고,
검찰청을 두거나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쟤들이 저러는 건 헌법을 잘 모르는 국민들을 향해 짖는 개소리일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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