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사법부,입법부,행정부 각자 독립되도록 설계되어있습니다.
webzero

Lv.1 webzero (39.♡.186.212)

2025년 9월 24일 PM 07:20 · 수정됨(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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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사법부,입법부,행정부 각자 독립되도록 설계되어있습니다.


헌법

제40조 입법권국회에 속한다.

제66조 4항 행정권대통령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그러니까 입법취지를 결정하는것 자체도 입법권자인 국회의원.국회가 정하는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잘 선출하는것이 중요하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에서 공수처 수사범위를 대폭 넓히는 내용에 대해 대법원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에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모든 범죄’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는데,대법원은 “공수처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8739464


이런 의견을 내는것 자체가 마치 법관에게 이 재판은 무죄를 또는 유죄를 줘야 한다 라고 지시 하는것과 뭐가 다를까 싶네요.

댓글 (8)

  • Java

    Java Lv.1

    25.09.24 · 116.♡.70.94

    자신들이 왕이나 귀족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기에 가능한 행위들이죠.
    저들은 아마 입법이 사법 하위라고 생각할겁니다.
    그러니 법을 어기는 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 한난나

    한난나 Lv.1

    25.09.24 · 39.♡.46.236

    헌법을 국회에서 개정하면 삼권 분립도 날릴수 있습니다.
  • 크렙스

    크렙스 Lv.1 → 한난나

    25.09.24 · 221.♡.155.195

    할 수는 있는데 그건 근대 민주주의 국가의 포기죠.
  • LG워시타워

    LG워시타워 Lv.1 → 한난나

    25.09.24 · 211.♡.103.62

    갑자기 그런이야기는 왜 하시는 거에요?
  • 한난나

    한난나 Lv.1 → LG워시타워

    25.09.24 · 59.♡.154.210

    ㅠㅜ 오해가 있으실것 같은데.. 사법권의 독립도 역시 헌법과 법률에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갑툭튀한게 아니라는거죠.
    그만큼 상호 견제의 위치이지 절대적일 수 없다는 얘기를... 너무 짧게 했나보네요
  • MisDirection

    MisDirection Lv.1

    25.09.24 · 221.♡.68.86

    판새쓰레기들은 제들은 천룡인이라 생각하죠.
    돈을 받아 처먹어도. 면죄 되니까요 ㅋㅋㅋ
  • 돼지사우르스 Lv.1

    25.09.24 · 119.♡.165.7

    삼권분립의 목적 중 하나가 서로의 견제 아닌가요?
    서로 간섭 없이 자기 할 일만 하라는건 아닌거로
    국민학교 때 그렇게 배운거 같은데 말입니다.
  • webzero

    webzero Lv.1 → 돼지사우르스 작성자

    25.09.24 · 39.♡.186.212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는 서로 독립적으로 일을 하게 되어 있고 사법부는 헌법 과 법률에 의해서 그 양심에 따라 심판 하게 되어있고 입법부는 입법을 하되 헌법재판소에서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배 된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그 법률이 위헌이 되어 법률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죠. 행정부는 법률안을 제출은 할수 있으나 국회가 통과 시켜주어야 하죠.

    이 처럼 서로 견제 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입법권자 인 국회가 공수처법을 개정 하고자 하는데 대법원이 공수처 설립 취지에 부합 되지 않는다 라고는 할수 없죠.
    공수처 법을 만든 입법권자의 취지는 입법권자인 국회가 판단 할 따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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