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상 대법원장 공관 100M 이내 시위 금지는 부당한 제한입니다
침묵의미래

Lv.1 침묵의미래 (39.♡.200.139)

2025년 9월 25일 AM 06:13 · 수정됨(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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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의 100m 이내 집회·시위가 전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소원을 통해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부분은 이미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져 현재는 100m 이내에서도 시위가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반면 대법원장과 헌재소장 공관에 대해서는 아직 헌법소원이 제기되지 않아 여전히 100m 이내 시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가능할 거면 네 공관 모두 불가능해야 하고, 가능할 거면 모두 가능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대법원장과 헌재소장 공관만 예외로 남겨두는 것은 사실상 과도한 특혜이며, 국민들의 집회·시위 자유를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결과라고 봅니다.


저는 법률가는 아니지만 앞선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법원장·헌재소장 공관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대리인을 선임해 반드시 헌법소원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이건 입법사항이지만 국회에서 나서긴 어려울 것이라 보고요 그래서 더더욱 저같은 시민들이 나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 (7)

  • 귀신고칼로리

    귀신고칼로리 Lv.1

    25.09.25 · 222.♡.246.23

    당연히 바꿔야죠. 대법원장이 뭐라고 그렇게 해주나요~
  • 침묵의미래

    침묵의미래 Lv.1 → 귀신고칼로리 작성자

    25.09.25 · 39.♡.200.139

    민주적 통제는 약한데 특권적 보호는 더 강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죠 주권자된 입장에서 납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 Java

    Java Lv.1

    25.09.25 · 116.♡.70.94

    헌법 소원 내용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들만 쏙 뺐네요. ㄷㄷㄷ
  • 침묵의미래

    침묵의미래 Lv.1 → Java 작성자

    25.09.25 · 39.♡.200.139

    누가 청구한건지는 모르겠는데 할거면 다같이 하지.. 아쉽네요 이거 하시는 분 없으면 나중에 제가 꼭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법은 기괴한 수준이에요
  • 단디1

    단디1 Lv.1

    25.09.25 · 119.♡.19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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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지브러더스

    지지브러더스 Lv.1

    25.09.25 · 106.♡.73.234

    대법원장이 뭐 됩니까. 고작 임명직인데요
  • 이게말이야방구 Lv.1

    25.09.25 · 211.♡.226.85

    무슨 판사가 왕도 아니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인데 대통령보다 권한이 쎈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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