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이 (118.♡.174.38)
2025년 9월 26일 AM 12:33 · 수정됨(16:01)
제5장 법원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105조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제106조 ①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ㆍ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07조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0조 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군사법원의 조직ㆍ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ㆍ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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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가 전부입니다
개헌할때 이것도 고쳐야 합니다
임기(105조)는 왜 6년이나 되며 (대통령 5년 ,국회의원 4년) 연임이 가능할까요(국회의원도 가능하지만 선출직)
사법권(101조와 102조)은 법관으로 구성되며 그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법률은 국회에서 만들면 됩니다
징계도 없으며(106조) 불리한 처분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그 자리의 무게가 있기에 저렇게 정했겟지만
그 무게에 맞지 않는 다면 무게를 줄이던지 그 보상을 줄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헌법은 고치지 못하더라도
그 하위 법들로 그들이 가진 무게와 보상은 바꿀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그만큼 권한을 줬고
그만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법관이든)
근데 웃긴게 국가원로자문회의라는 것이 있네요
근데 거기에 자격이 될 만한 분은 한분밖에 안 계시네요
우울한 나라입니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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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J아는목수
25.09.26 · 182.♡.183.168
어?!!..대법원장이 판사일 필요가 없네요?!!!!! -
밤밤고개커피
→ HJ아는목수
25.09.26 · 118.♡.11.32
법원은 법관으로 구성된다로 간접 유추됩니다 -
HHJ아는목수
→ 밤고개커피
25.09.26 · 182.♡.242.217
법원내 일반공무원들도 있죠. 그 일반공무원이 법원장이 되는거고요. 물론 법률개정이 필요하긴 하더군요. -
밤밤고개커피
→ HJ아는목수
25.09.26 · 118.♡.11.32
좀 헷갈려 하시는거 같아 다시 말씀드리면 대법원장 지명은 판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다만 대법원장은 판사라는 의미입니다. -
HHJ아는목수
→ 밤고개커피
25.09.26 · 182.♡.242.217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장은 판사여야하는건 알겠는데, 헌법상 판사일 이유가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따라서,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대법원장 조건에서 판사경력조건을 삭제하면, 비법조인에 의한 사법통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대법원장이 판사지명 및 인사권을 쥐는거라.... -
밤밤고개커피
→ HJ아는목수
25.09.26 · 118.♡.11.32
대법원장이 판결에 참여하는데 판결을 하는 사람이 판사가 아닐 수가 없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는 말을 부정하는 결과입니다. 또한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것도 부정하게 되구요. -
HHJ아는목수
→ HJ아는목수
25.09.26 · 182.♡.242.217
대법원장이 판결에 참여하는건 헌법일까요??? 판결을 하라는게 아니고 법관임명권과 법원인사권만 쥐는거죠. 판사는 재판만 하게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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