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 수사권이 아니라 기소 보완권을 논의해야죠
D
Dufresne (106.♡.11.117)
2025년 9월 26일 PM 12:23 · 수정됨(15:32)
조회 1,094 공감 0
아예 지들은 무오류를 주장하고 있죠 뻔뻔하게
애초에 지들 잘못으로 개혁하는건데 말입니다
남이 모자라다는 전제하의 보완 수사권을 논할게 아니라
본인들이 모자라다는 전제의 기소 보완권을 논의해야죠
이걸 누구에게 줄것인가 말입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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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용a
25.09.26 · 211.♡.231.162
- 굿
굿모닝빵빵
25.09.26 · 39.♡.28.103
검찰의 기소권 남용도 큰 문제이니, 이것도 개선하면 좋겠네요. -
독독사소
25.09.26 · 125.♡.60.51
기소보완권 좋네요.
미국처럼 '기소대배심'을 도입해서 보완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
HHJ아는목수
25.09.26 · 182.♡.242.217
이런 단계가 많아 질수록 권력이 되는거라.....기분은 이해합니다만, 어차피 기소가 적정했는지 여부는 재판의 결과로 확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
웰웰빙고기
→ HJ아는목수
25.09.26 · 59.♡.231.102
제대로 기소를 하지 않아서 형량을 낮추거나 무죄로 만드는 건 막아야죠
재판의 결과로 확인하는건 이미 늦고 혐의나 증거가 충분해도 고의로 기소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검사 처벌도 강구해야죠 - D
damoim
→ HJ아는목수
25.09.26 · 211.♡.204.89
기소가 적정했는지는 재판으로 가려지겠지만,
“불기소가 적정했는지”는 재판까지 가지도 않지요… -
JJedi
25.09.26 · 211.♡.204.123
불기소에 대한 견제를 확실히 해두어여 합니다.
얘네들 수사로 장사 못한다면 기소로 장사할겁니다. -
Kkeigundraka
25.09.26 · 223.♡.195.14
의견 보는순간 무릎을 탁 쳤습니다.
민주당에서 관계자가 봤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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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보완기소를 받은 담당 검사는 24시간 내로 승인해야 한다, 라고 강행규정으로 넣어버리면 헌법 문제도 해소되겠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