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소 훈련병 과실치사 중대장 5년 6개월 확정입니다.
Jamesvond_k

Lv.1 Jamesvond_k (211.♡.5.62)

2025년 9월 26일 PM 01:29 · 수정됨(13:54)

조회 494 공감 0

중대장은 5년6개월, 부중대장은 3년 확정이네요.


두 사람은 지난해 5월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에게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실시한 뒤 실신한 훈련병 박 모 씨에게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단순 과실치사가 아닌 고의성이 드러난 학대치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강 대위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은 피해자별 행위를 별개의 범죄로 인정해 형량을 5년6개월로 늘렸다. 남 씨는 1,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중대장이 무슨 조선시대 원님이라도 된줄 알았나봅니다.

2030년에 나오겠군요.

댓글 (2)

  • 지은아사랑해

    지은아사랑해 Lv.1

    25.09.26 · 128.♡.77.185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갔으니 살인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 BLUEnLIVE

    BLUEnLIVE Lv.1

    25.09.26 · 106.♡.3.178

    살인보다 더 끔찍하다고 보는데 과실치사라니요… 그것부터 그러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