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억 적정’ 엘시티 개발부담금 소송 원심 깨고 대법서 ‘334억 내야’ 해운대구청 승.gisa
masquerade

Lv.1 masquerade (221.♡.72.132)

2025년 9월 26일 PM 09:17 · 수정됨(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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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50926185811652


이것도 개발 이익 환수 같은데.......그 가치를 어느 시점의 가차로 볼거냐 인듯 한데


율사가 아니라서 ...기사만으로는 뭐가 맞을지 감이 안오기는 하네요.

댓글 (4)

  • 크리안

    크리안 Lv.1

    25.09.26 · 180.♡.9.73

    해운대 엘시티 자비로 도로 공사할걸
    부산시가 1000억 쏴줬다고 들었습니다
  • HJ아는목수

    HJ아는목수 Lv.1

    25.09.26 · 182.♡.242.217

    개발로 인한 지역환경부담을 돈으로 내라라는 의미가 개발부담금인데, 그 금액을 개발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가 원심판결이고, 아니다 개발후를 기준으로 해야한다가 대법판단입니다. 당연히 대법판단이 맞아보입니다.
  • widesea

    widesea Lv.1

    25.09.26 · 121.♡.166.75

    간단하게 찾아본 바로는.. 생각보다 복잡한 내용이네요. 단순히 기사만 가지곤 짧은 지식으론 파악이 안되네요.
    최초 부산도시공사가 대지를 만들고 이걸 다시 pfv 에 매각한게 2014년.
    pfv 가 건물을 준공한게 2019년이니
    pfv 가 부산도시공사와 완전히 별개의 법인이고 별개의 사업이면 각각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무슨내용이 더 있는지 대법원은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 것 같고...
    처음부터 2019년을 개발부담금 산정 기간으로 본거 같은데...
  • widesea

    widesea Lv.1 → widesea

    25.09.26 · 121.♡.166.75

    아마, 대법원 이야기는,
    공사가 땅을 판 시점에선 이미 추가적인 주변 개발이 확정되어 있었고 땅의 가치는 더 올라갈 것이 분명했으니
    공사가 덜렁 땅을 팔아버린 시점의 매각가가 개발 후 가격이 아니라
    그 이후에 계획된 전체 토지개발이 끝난 시점에서 감평가가 개발 후 가격이 된다는 이야기인거 같네요.
    근데 이 논리면 공사도 좀 억울한 측면이... 저건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네요. (이쪽에 관심이 살짝 있다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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