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ymaxion (110.♡.166.33)
2025년 9월 26일 PM 10:28 · 수정됨(09. 27. 03:59)
그냥 떠오른 생각인데요.
검사라는 직능 자체가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짜증이 나는데
가만히 보니깐
헌법에 검사라는 직책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데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 신청 기능'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해법은....
1. 법률이나 법무부 조례나 규칙으로
"검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담당관의 명칭을 '머슴'이라고 칭한다."
라고 정하면 됩니다.
2. 그리고 추가로
"'머슴'은 영장 신청 기능 이외의 업무 수행을 금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머슴은 즉시 파면된다. 아울러 형사상의 책임도 져야 한다."
라고 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헌법에 규정된 검사 직책과 기능을 유지하되, 명칭만 머슴으로 바뀌는 거고 헌법을 위배하지 않게 되고
헌법에 규정된 영장 신청 기능만 수행하게 만들게 되므로 오히려 헌법에 더욱 부합하게 됩니다.
'검찰총장' 명칭도 하급 법률이나 규칙으로 "검찰총장은 '마름' 이라고 칭한다" 라고 정합시다.
댓글 (7)
- 다
다시머리에꽃을
25.09.26 · 124.♡.159.179
헌법에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 신청' 등의 기능을 '검사'가 한다는 내용이 있지 않을 텐데요 -
DDymaxion
→ 다시머리에꽃을 작성자
25.09.26 · 110.♡.166.33
헌법 제12조 3항 같은 곳에 있습니다. - 다
다시머리에꽃을
→ Dymaxion
25.09.26 · 124.♡.159.179
해당 내용은 검사가 영장을 신청한다는 의미라..체포,구속,압수,수색 자체에 대한 권한과는 다으다 봅니다 -
밝밝은계절
→ Dymaxion
25.09.26 · 211.♡.158.191
검사가 청구하고 법관이 발급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등‘ 하나로 많은것을 시행령으로 바꾸기도해서 이런것을 표현 할때는 조금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AABCxBBD
25.09.26 · 211.♡.178.107
전혀 근거없는 사실을 기반으로 글을 쓰셨네요 -
Bbacchus
25.09.26 · 175.♡.209.92
공수청의 인원 및 범위를 늘려야 하는 개정을 추진 중이니 검찰청, 검사, 검찰총장을 사용 할 권한을 주면 간단하게 해결 됩니다. -
BBlizz
25.09.27 · 17.♡.119.242
헌법은 검사를 영장청구 대행업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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