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가 법에 따라서 불출석 할거라는 모양이군요.
Castle

Lv.1 Castle (116.♡.141.94)

2025년 9월 28일 PM 04:03 · 수정됨(09. 29.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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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가 법이고

모든 권력은 조희대에게서 나오나 봅니다.


혹시 어느나라 헌법일까요?

헌법에 어디 조항이 그런걸까요?

국회법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참석하라고 되어 있을텐데요


국회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공수처에 고발도 해야할듯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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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 맑을철

    맑을철 Lv.1

    25.09.28 · 218.♡.159.10

    세종대왕도 사유서는 안냈는데.. 완전빨갱이네요..
  • webzero

    webzero Lv.1

    25.09.28 · 39.♡.186.212

    헌법은 사법부가 국민으로 부터 독립된다고 한적이 없습니다.
    또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 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정 조차도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법원이 제정할수있도록 되어있는 만큼
    법률을 지킬것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관이 심판할때 조차도 헌법 과 법률에 의하여 라고 먼저 제한범위를 정해놓고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국회법 청문회에 관한 규정에 위원회가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저런 취지로 청문회를 거부 하는것은 오히려 헌법에 위반되는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 Rider_man

    Rider_man Lv.1

    25.09.28 · 180.♡.225.117

    선출된 권력보다 더 위에 있죠. 진짜 천상천하유아독존입니다. 코메디입니다. ㅋ
  • 침묵의미래

    침묵의미래 Lv.1

    25.09.28 · 211.♡.89.140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9/comment_3555416460_hIx8sy39_bb26560a57b1c513b5b693ae6594762822577f62.jpg]
  • HENE

    HENE Lv.1

    25.09.28 · 220.♡.77.89

    법원조직법 개정의 마일리지를 쌓는 중이라 생각합니다. 법원행정처만해도 헌법이 아니라 법률에 따른 기관인데요.
    근무처와 보직이 돈이 되는 상황에서 그걸 결정하는 대법원장의 권력은 절대적입니다. 일단 법원행정처를 개혁하고, 재판을 '법관인사'에서 독립시키는 입법을 해야 합니다.
    지금 국회는 그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꼭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 Blossom

    Blossom Lv.1

    25.09.28 · 121.♡.139.102

    이런 이유로 탄핵해야죠.
  • K

    Kiehls Lv.1

    25.09.28 · 112.♡.30.89

    쫄았지.

    국회의원 수십명에게 다구리 당할 생각하니 죽을 맛을 것.

    쫒겨나는 그날까지 버티기로 결심함. 삐질이.
  • 웰빙고기

    웰빙고기 Lv.1

    25.09.28 · 59.♡.231.102

    입법부의 독립성을 해치는 조희대를 탄핵해야 되네요
  • aeronova

    aeronova Lv.1

    25.09.28 · 104.♡.44.104

    헌법 해석을 지 맘대로 하는군요
  • gongdori33

    gongdori33 Lv.1

    25.09.28 · 222.♡.192.133

    법에 따라 강제 구인할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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