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남겨두는것도 한가지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조
조국만세 (117.♡.28.178)
2025년 9월 28일 PM 05:59 · 수정됨(19:15)
조회 1,127 공감 0
공소청 지하실에
가장 작은 사무실 하나 내주고
검찰총장 7급 대우 공무원
검사한명 9급 대우 공무원
이렇게 발령내주고
수사관 행정직 한명도 발령 안내주고
더 이상의 인력충원 없이
공소청에서 하기 싫은 사건 하나씩 가끔 던져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역대 검찰총장 법무부장관들
검찰동우회로 뭉쳐서 헌법소원 제기한다길래
해보는 뻘소리였습니다
https://v.daum.net/v/20250928124801179
저렇게 검찰총장한명 검사한명만 남겨두면
헌법소원 제기하는것 자체가 불가능해지지 않나요?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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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ufresne
25.09.28 · 106.♡.142.204
헌법 기관이 아니라는 헌재의 판단이 이미 여러번 내려졌기 때문에 헌재가 뒤집을 가능성은 전혀없습니다 -.,- 헌법소원 하고 하고 또 하라지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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