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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29일 AM 09:28 · 수정됨(10:45)
https://youtu.be/72tgXZT2wMQ?t=165
뉴스_포터 신혜리 기자가 '외신보도의 기사를 캡처해서 사용한 건'으로 고소가 됐습니다.
만약 손해배상 판결이 난다면 앞으로 많은 유튜버들과 언론보도가 인용제약을 받기 때문에 공론화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타임지 표지사진을 찍은 홍장현 작가님이 뉴스_포터 신혜리 기자를 위해 '탄원서'를 써줬고
정준희의 논;에서도 이 사안을 다뤘습니다.
홍장현 작가는 이런 소송은 사진작가로서도 부당하다고 보시는 입장이네요.
정준희 교수:
신혜리 기자님이 인용보도, 보통 외신이니까 인용보도를 할 수 밖에 없는데.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소송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홍장현 작가:
만약 제가 찍은 타임지 사진에서 대통령님이 매고 계신 넥타이 브랜드에서 이 사진을 썼다면 경제적인 이득을 위한 광고효과가 되겠지만, (생략) 언론보도에 활용되는 것들이 왜 그런 이슈가 되야하는지. 제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신혜리 기자:
명백한 상업적 활용, 광고로 쓰면 문제가 되지만 보도는 공적인 영역이라는거죠. 언론사도 유튜브도 클릭하거나 조회수로 수익을 창출하고 영리적이죠. 그래서 공정사용에 있어서 영리/비영리를 구분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언론보도에 있어서는 영리적 부분이 있더라도 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장현 작가님은 상식과 비상식선에서 말씀하셨고, 저는 재판부도 그렇게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커버사진만 딱 빼거나 블러처리하고 타임지가 전하려는 메시지를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요. 타임지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사진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작가에게 매번 5천만원씩 주고 보도해야 한다면 보도의 시의성은 누가 챙깁니까.
그래서 정준희의 논;에서 이 주제를 다룬 부분을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신혜리 기자의 사건 관련 포스팅>
1.
혹시 어떤 소송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를 소개하면서, 외신 기사 화면 캡처와 인터뷰 사진을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 사진을 촬영한 개인 작가가 저를 상대로 1억 원이 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실 이런 소송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얼마 전 타임지 인터뷰 사진의 경우, 작가님께 직접 확인했을 때 “공적인 보도이기에 문제 삼을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답을 받았고, 그래서 여러 언론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달랐습니다. 저 말고도 다수의 언론이나 개인이 같은 방식으로 소송이나 합의금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담 때문에 합의로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뉴스_포터는 막대한 합의금을 감당할 여력도 없지만, 무엇보다 이번 소송은 독립 언론을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제가 올린 페이스북·인스타그램 포스팅 하나하나까지 모두 손해배상 청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소송이 인용된다면, 앞으로는 기사 캡처를 SNS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언론 보도와 유튜브뿐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 SNS 활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출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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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기
이재명 대통령 인터뷰 사진 등 유력 외신 보도의 사진을 촬영해온 프리랜서 사진작가가 언론사들을 상대로 무더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작자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사진을 캡처해 인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미디어오늘 취재를 종합하면,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 유력 외신과 작업해온 A작가는 지난해 11월 이후 총 4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피고는 총 22곳(중복 포함)으로 글로벌경제신문, 세계일보, 오마이뉴스, 비즈니스포스트, YTN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적재산권 침해, 저작인격권 침해 등 언론사당 대략 1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이 청구됐다.
A작가 측은 미디어오늘에 "원고의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18개 언론사에 소를 제기하여 그중 10개의 언론사는 소외 또는 소송절차 중 조정으로 합의가 완료되어 소송이 종료됐다"며 "1개의 언론사는 현재 합의서 작성 중에 있으며, 7개의 언론사는 소송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소가 제기된 최근 사례는 이재명 대통령의 WP 인터뷰 사진이다. WP가 지난 2월14일 이 대통령의 인터뷰를 보도했고 세계일보, 오마이뉴스 등이 이를 인용 보도했다. 인용 과정에서 WP 기사가 게재된 홈페이지를 캡처해 A작가가 촬영한 이 대통령 사진이 포함됐다.
국제경제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 뉴스_포터에도 같은 소송이 제기됐다. 네이버 프리미엄콘텐츠, 유튜브 등에서 뉴스_포터를 운영하는 신혜리 기자가 올린 이재명 대통령 인터뷰 사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현장 사진 등이 대상이다.
신혜리 기자는 "합의금을 거부하니 거액의 소송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신혜리 기자는 "법적인 판결 없이도 저작권 신고를 지속하면 채널이 영구삭제되는 허점을 이용하는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유튜브 채널 운영자 입장에선 채널삭제보단 합의금을 주는게 실익이 크기에 대부분 합의를 하고 끝낸다"고 지적했다.
공적인 목적으로 보도한 것인데 소송이 과하다는 의견이 있다. 한 외신기자는 "법적인 쟁점은 잘 모르겠지만 (사진을) 인용한 언론사가 출처를 밝히면 소송까지 거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홍보가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공개된 타임지 1면의 이재명 대통령 표지 사진을 촬영한 홍장현 작가도 통화에서 "출처가 언급되면 상업적인 용도가 아니니까 문제되는 건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일(소송 제기)이 저희 쪽에 자주 발생하는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박하는 입장에서는 아래와 같이 주장합니다:
반면 저작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한국의 분위기가 잘못됐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언론법학회장을 지낸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저작권법에 출처를 밝히는 경우 다른 언론의 보도를 인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 조항으로 면책될 수 있다"면서도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자 허락 받고 사용하는 것이 맞다. 그동안 한국 언론이 저작권 문제에 무감각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A작가를 대리하는 방수란 변호사는 "피고들의 기사 주요 취지는 외신의 보도를 소개하는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다. 원저작물을 대체하는 수준 이상의 새로운 표현, 의미를 나타내도록 변형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가 문제삼고 있는 것은 '사진'이다. 이에 추가적인 해설 또는 비평이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저작물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이용이 인정되기 위해선 새로운 가치가 창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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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권리보호도 되야겠지만
사안의 '시의성'을 다루는 이슈를 언론이나 개인들이 SNS나 온라인에서 '출처'를 명기하고 재인용할 때 이번 소송은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신을 캡처하고 공유하며, 외신이 다루는 이 사안에 대한 제 관점은 이렇다"를 밝히고 공론화 하는데
기사에 실린 사진의 작가에게 먼저 연락해서 허락을 받고,
외신 기사가 아니라 거기 실린 사진에 대해서도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면
'시의성'과 '공론화'가 상당히 위축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싸우고 있는 신혜리 기자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보태주고 싶습니다.
후원 또는 탄원서 참여를 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합니다.
1.
(외신에 사진이 실린 사진 작가는 신혜리 기자의 개인통장 외화통장 사업자통장까지 모두 가압류 했고 저축해 둔 돈을 쓸 수도 없는 상태라고 하네요. 유튜브 채널도 정지될 뻔 했다가 겨우 살렸다고 합니다. 구독료가 가압류 범위를 넘으면 신혜리 기자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구독료와 후원이 절실한 상황이네요)
2.
<탄원 참여하기>
지난 3월, 뉴스포터는 한 개인으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규모의 저작권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는 외신과 일일 계약을 맺고 사진을 찍는 사람인데, 뉴스포터 보도와 기사 화면에 본인이 촬영한 사진이 등장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민사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앞으로 국내외 언론 보도와 인용 방식이 크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나 독립 채널들이 기사나 사진, 영상을 자유롭게 인용하지 못하고, 일일이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언론의 자유와 보도의 공익적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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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순후추
25.09.29 · 220.♡.11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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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iynbetterlife
→ 순후추 작성자
25.09.29 · 220.♡.37.28
아.. 한번 띄어쓰기나 다른 기호를 넣어봐야겠습니다. -
AArch
25.09.29 · 175.♡.138.3
스포 때문인데 이거 로직을 개선해야….할듯 합니다… -
Ddupari
25.09.29 · 210.♡.67.100
저작권 관련이라 어쩔수 없다 봅니다.
국내 저작권 인식이 너무 안좋은지라, 저러고 이렇게 까지 해야 하나 싶은데,
이번기회에 언론사(?맞긴 하나)에서도 정신좀 차려야 한다 봅니다.
더구나 외신을 바탕으로 완전 잘못된 번역으로 잘못전달되는 케이스도 많아 언젠가는 한번 정리가 필요하다 봅니다.
그리고 국내 언론이 징징해는말, 믿지 않습니다.. -
Ddiynbetterlife
→ dupari 작성자
25.09.29 · 220.♡.37.28
저작권 보호도 강화되야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겠지만,
이번 소송은 좀 과한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Hheltant79
25.09.29 · 61.♡.152.133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9/comment_1028888709_oTAniHML_f5e97301d4ca2305f36f53405ea4ec4c2f9ad929.jpg]
완료했습니다. -
Ddiynbetterlife
→ heltant79 작성자
25.09.29 · 220.♡.37.28
감사합니다! -
야야생곰
25.09.29 · 221.♡.207.212
왠지 프리렌서 작가가 헛점을 노리고 광역도발을 시행한것 같네요.
이런식으로 이슈가 되면 언론쪽에서 활동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
부부서지는파도처럼
25.09.29 · 116.♡.206.157
해당 사진작가가 매체에 사진을 제공할 때, 사용권료를 받는 조건으로 계약했나 봐요? 사진에 대한 권리를 넘기는(판매) 것이 아니었나봐요. 사진에 대한 권리까지 매체에 함께 넘어갔으면, 해당 소송은 작가가 진행할 것이 아니고 매체가 진행했겠지요.
저작자의 권리는 꼭 지켜져야 하고, 노력의 대가는 적절하게 보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문제는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
Ddiynbetterlife
→ 부서지는파도처럼 작성자
25.09.29 · 220.♡.37.28
외신 매체가 아니라 작가가 소송했다고 알고있습니다.
작가의 사진료는 매체가 지불했을 것 같아요.
작가는 매체를 캡처해서 인용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진에 대한 저작권 인정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뉴'스포'터의 스포 때문일까요???
늘 좋은 글 잘 읽고 있습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