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멍 (211.♡.188.41)
2025년 9월 29일 AM 11:39 · 수정됨(13:57)
안녕하세요.
당연히 본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정 전체가 아니라 출국 후 첫 도착국/도시,
그리고 입국 직전국/도시에 대한 내용을 법무부에서 기록하고 있다네요.
출입국에관한 사실증명에는 우리 국경 통과일만 나오고, 어디로 갔는지와 어디서 왔는지는 안 나오잖아요.
법무부에서는 출입국 당시 항공권 기반의 해당 정보를 가지고 있는걸로 보이는데,
정작 당사자 본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해당 사실조회를 할 수는 없나봐요.
되면 좋은데, 불완전한 정보가 많아서 또는 법령상 근거가 없어서 제공하지 않는건가봅니다.
나중에 조회할 때 한 눈에 표로 볼 수 있으면 참 좋은데요.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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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미사
25.09.29 · 221.♡.175.185
타인의 출입국 관리 기록을 개인이 보게 해주자는 말씀이신가요? -
별별멍
→ 사미사 작성자
25.09.29 · 211.♡.188.41
그럴리가요... -
다다니엘D
25.09.29 · 219.♡.225.19
그게 가능하면 그때부터는 빅브라더죠
국가도 법원의 영장없이는 확인할수 없습니다.
10년이 지나면 관련 자료는 삭제됩니다. -
별별멍
→ 다니엘D 작성자
25.09.29 · 211.♡.188.41
이미 다 기록되어 있는데 당사자는 조회를 못 하는것 아닌가요?
즉 이미 빅브라더...
현재도 필요건은 영장 없이 조회는 합니다. 다만 정작 당사자에겐 자료는 안 주고 알아서 조회만 해요. 즉 영장없이 요청에 따라 조회합니다. -
다다니엘D
→ 별멍
25.09.29 · 219.♡.225.19
본인 것에 대한 자료를 이야기 하는건가요? 그것도 남용을 우려해 발급을 피하는거겠죠.
본인 발급이 된다면 대리인 발급도 가능한게 우리나라 민원서비스니까요 -
별별멍
→ 다니엘D 작성자
25.09.29 · 211.♡.188.41
혹시 오해가 있으신가 하여...
출입국사실증명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상대국가/도시' 정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
파파사이쥬
25.09.29 · 86.♡.53.38
출국장을 지나도 항공편을 다른걸 탈수가 있어서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
별별멍
→ 파사이쥬 작성자
25.09.29 · 211.♡.188.41
이 기록체계에 대해 아는바는 없지만 뭘 타든 죄다 기록되는걸로 보이더군요.
즉 국경에서 제출한 자료(예를 들어 항공권)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항공사/선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기록한듯 합니다. 다만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 -
크크레이지호
→ 별멍
25.09.29 · 106.♡.243.34
내 여권에 찍힌 도장보면...알수 있지 않아요...?공항 통과한거면..? -
별별멍
→ 크레이지호 작성자
25.09.29 · 211.♡.188.41
도장이 있으면 그럴 수 있지만, 없는 경우도 많고
더하여 그것은 사실증명으로 조회하는건 아니니까요.
현재 사실증명은 서류에 국경통과일(입출국일)이 정확히 나열되는데
상대국/도시 정보는 안 나오거든요.
없어서 안 나오는 것은 아니고, 가지고 있는데 안 주는 것인데
아마도 줄 근거가 없으니 안 주는 것이겠죠.
또 상대국/도시 정보가 애초 좀 불완전할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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