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가 불가능하면 의석수로 해결보라는 것이 패스트트랙 입법취지죠.
그아이디가알고싶다

Lv.1 그아이디가알고싶다 (50.♡.69.144)

2024년 5월 3일 AM 08:58 · 수정됨(05. 0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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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수가 안 되면 참 지난한 싸움이 될 텐데, 다행히 의석수가 되네요?


그럼, 협상 해 보고, 안 되면 패스트트랙 태워서 의석수로 결판을 내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그 법 니들이 만들었잖아요?


나쁜 법 운운하기 전에 협상테이블에서 제대로 하던가요.



댓글 (6)

  • 다시머리에꽃을 Lv.1

    24.05.03 · 106.♡.68.193

    걔네들은 협의라고 우기지만.. 정작 발목잡기죠

    국민들이 다수당으로 압도적으로 밀어준것을 잘 생각해야죠
    만약 지난 국회처럼 협의 못해서 매번 아무것고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면 앞으로 국민들은 밀어주지 않을겁니다

    맨난 핑계만 대고 아무일도 못진행시키는데 누가 밀어줘죠
  • NORAD

    NORAD Lv.1

    24.05.03 · 141.♡.105.25

    "협의"나 "합의"가 안될 때 사용하는 것이 패스트트랙이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으로 올린 법안에 대해 "협의"나 "합의"를 요구하면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지연시키는 것은 국회의장의 월권입니다.
  • 박스엔

    박스엔 Lv.1 → NORAD

    24.05.03 · 210.♡.46.70

    그 부분을 이번에 홍익표 원내대표께서 국회법 가지고 잘 풀어 내셨더라고요.
    국회법상 매주 목요일 본회의가 열리는게 기본이라고 합니다.
  • 그아이디가알고싶다

    그아이디가알고싶다 Lv.1 → NORAD 작성자

    24.05.04 · 207.♡.78.30

    국뢰의장은 법에 따라 무조건 상정할 의무가 있죠.
  • 눈사람 Lv.1

    24.05.03 · 223.♡.41.51

    애초에 전부 모여서 만장일치가 불가능하니 대표성을 가진 사람 일정수를 가지고 다수결하자 라는게 국회의 운영근간인데 어디서 협치라는 프레임을 찾아가지고 개소릴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의회독재 못지않은 개소리지요
  • 콰이

    콰이 Lv.1

    24.05.03 · 58.♡.97.141

    국힘이 그때 당시에는 민주당이 180석을 할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만든 법이라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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