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위 끝나도 위증 고발' 증언·감정법 與주도 본회의 통과
K

Lv.1 kkki75 (211.♡.182.85)

2025년 9월 29일 PM 10:59 · 수정됨(09. 30. 02:28)

조회 4,478 공감 0

한마디로

'위증하면 끝까지 처벌한다'

제가 이해한 거 맞겠죠?

거짓말 안할거라 보고 질의 하는 대신

거짓말 할 거 알고 질의해야 해왔는데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그저그런 불성실한 답변만 늘어 놓는 장면, 

더이상 안봤으면 좋겠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도 갖다 놨으면 좋겠네요.




댓글 (7)

  • 밤페이

    밤페이 Lv.1

    25.09.29 · 118.♡.205.116

    국회에 증인이 증언한 내용이 구라인지에 대한 판별이
    각 특위가 끝나고 나서 수사가 어느정도 진행이 되고 나서야 이루어지니..
    특위가 끝나고 나서도 위증이 있을시 국회차원에서 고발을 해야하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근데.. 왜 내란당 생물체들은 왜 오열에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을까요..
  • 남매아빠

    남매아빠 Lv.1

    25.09.29 · 106.♡.197.61

    덕수가 1호 대상자가 되겠군요
  • 잘자요zZ

    잘자요zZ Lv.1

    25.09.29 · 114.♡.70.19

    애초에 위증하면 안되는거 다 알고 있는데
    그 자리서 위증했으면 책임져야죠
  • 스카이보더 Lv.1

    25.09.29 · 211.♡.25.92

    지금까지 위증해도 처벌하지 못했던 건가요?
  • 옐도

    옐도 Lv.1 → 스카이보더

    25.09.30 · 24.♡.129.61

    검찰에서 기소를 안하죠 (선택적으로)
  • 웃자오늘도

    웃자오늘도 Lv.1

    25.09.29 · 203.♡.4.1

    진짜 거짓말 탐지기 급합니다.
  • 하우디 Lv.1

    25.09.29 · 114.♡.122.173

    퍼플렉시티에서 간략하게 요약했습니다.
    근데 일단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는점에서 과연 얼마나 위증자를 고발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네요.
    너무너무 보수적으로 접근한게 아닌건지.
    개인적으로 공무원이 국정감사 조사등에서 위증이 되면 파면 시켜야 하는 법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치열하게 법정공방을 할텐데...
    그리고 공무원 퇴직후라도 위증이 입증되면 연금 박탈... 또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물렁한 처벌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없는자에겐 강한 처벌이, 공무원과 고위직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국회에서 최근 통과된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에서 증인이나 감정인이 위증(거짓 증언)을 했을 때, 해당 위원회가 이미 활동을 종료했더라도 위증자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내용
    소관 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끝난 뒤에도, 본회의 표결을 거쳐 국회의장 명의로 위증한 증인이나 감정인을 고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박 5일간 여야의 치열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공방 끝에,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고발 주체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국회의장'으로 다시 수정되어 통과됐습니다.

    소급 적용은 없으며, 앞으로 실시되는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에 적용됩니다.

    이번 증언감정법 개정안까지 포함해, 4개 쟁점법안(정부조직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국회법 개정안 등)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의미와 배경
    이전에는 위원회 활동이 끝난 후에는 위증에 대한 고발이 사실상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위원회 종료 이후에도 본회의 의결로 위증자를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 조치할 수 있게 되어 국회의 증언·감정 절차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이 개정은 최근 정치적으로 민감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둘러싼 논쟁 속에서, 위증에 대한 책임 강화와 국회 권한 확대 차원에서 추진됐습니다.

    요약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