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man (208.♡.161.14)
2025년 9월 30일 AM 09:06 · 수정됨(13:23)
초코파이 하나와 커스터드 하나. 합해서 1050원에 불과한 과자 두 봉지가 한 경비노동자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그는 현대엔지니어링 하청업체 소속 무기계약직 직원이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출고센터에서 일하는 경비노동자 A씨(41)는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과자를 꺼내 먹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죄명은 절도죄였다. 그는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의 동료들은 그러나 “관행적으로 먹었던 것”이라고 했다. 냉장고는 사무실의 공개된 장소에 비치돼 있었고, 이곳을 오가는 사람들이 냉장고에 있는 과자들을 꺼내 먹어왔다는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99761?sid=102
각박한 세상이네요....ㅠ
댓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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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팟타이
25.09.30 · 118.♡.199.12
초코파이 먹은 다른 사람은 멀쩡히 놔두고 딱 저 사람만, 노조 활동한다는 이유로 저랬다죠? - 괴
괴도난마
→ 팟타이
25.09.30 · 106.♡.192.24
저 사건에서 중요한건 이거 같은데 많은 분들이 쵸코파이만 봐요..
노조에 대한 탄압이 비공식적으로 악의적으로 이루어 지고있는것이 포인트 같아요 -
심심이
25.09.30 · 218.♡.158.97
신고하는 놈이나
받아서 기소한 놈이나
진짜 개판입니다 - 괴
괴도난마
→ 심이
25.09.30 · 106.♡.192.24
제가 듣기로는 일부러 저런 결과를 만들려고 함정을 판것으로 들었던것 같아요 -
흐흐이쪄으
25.09.30 · 121.♡.169.210
뭐 법적으로는 절도가 맞겠지만 무기계약직 직원이라지만 같은 사무실에서 얼굴 맞대고 근무하는 사람들끼리 증말 정 없이 살아가네요 ㅎ 일개 직원이 저걸 가지고 소송을 걸지는 않았을꺼고 뉴스 보니 사측에서 소송 건거 같은데 ㅋ 의도는 없다고 하지만 의도가 있는것 처럼 느껴지는건 뭘까요 ㅋ -
잎잎과줄기
→ 흐이쪄으
25.09.30 · 121.♡.30.134
노조 활동하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
파파키케팔로
→ 흐이쪄으
25.09.30 · 211.♡.200.88
절도죄가 성립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탕비실에 냅두고 그동안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먹어도 제지한 적 없다면 그건 절도죄 성립이 안됩니다.
저건 각박한게 아니라 저 사람 노조활동했다고 찍어내려고 핑계잡은거 같아요. -
CcaptnSilver
25.09.30 · 211.♡.116.235
저거 노조 탄압이라는 소문입니다. -
잎잎과줄기
25.09.30 · 121.♡.30.134
저걸 정식 기소까지 하는 검새놈이나,
유죄로 벌금형 때리는 판새놈이나 똑같은 놈이죠.
무혐의든 기소유예든 정식 재판까지 가지 않을 제도적 장치는 많죠.
사법 시스템은 정말 확 뒤집지 않으면 안 될 듯요. - A
aquapill
→ 잎과줄기
25.09.30 · 218.♡.203.3
고작 5만원 벌금형 받게 하겠다고...이건 고소인이 악질인거죠. 행정기관이 고작 이런 사적 보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
이런 사안이면 경찰도, 검찰도 조정회부하고, 법원도 형사 처벌까지는 피하려고 했을겁니다. 벌금 5만원이 그 방증이지요. 다만,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약식으로 벌금이 나온 걸, 당사자의 의사로 정식재판까지 간 것이고요.
기사를 읽어보니 더 그렇네요. 법원도 검찰도 피의자의 범죄사실에도 불구 처벌에 이르는 것이 과도하다 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마지못해 5만원을 선고한 것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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