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는 변호사비가 이미 1000만원을 넘었다는거 같군요
C
Castle (1.♡.16.29)
2025년 9월 30일 AM 09:58 · 수정됨(13:39)
조회 3,770 공감 0
권력자가 비 권력자를 괴롭히는 방법이라고 그러더군요
시간과 돈으로요.
죄가 없어도 현실적으로 시간과 돈이 많은자를 이길수 없으니까요.
참 법이란게....... 누굴위해 존재하는지 궁금하군요.
아무리봐도 초코파이는 약식기소로 벌금정도 나오는게 맞을듯 한데요.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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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호라
25.09.30 · 27.♡.62.204
벌금을 받으면 전과가 남아서 이후 취업에 지장을 받습니다 -
CCastle
→ 5호라 작성자
25.09.30 · 1.♡.16.29
아~ 벌금은 전과가 남는가 보군요 -
Bbaboda
→ Castle
25.09.30 · 110.♡.205.61
징역형과 벌금형이 있습니다. - 애
애민
→ 5호라
25.09.30 · 110.♡.127.143
제가 본 기사에서는 지금 다니는 회사 그만둬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벌금형도 마찬가지구요 -
CcaptnSilver
25.09.30 · 211.♡.116.235
언론이 안다루는 이면은
하청업체 노조원을 자르려고 원청업체가 작정하고 기소한 사건입니다. -
Mmoxx
25.09.30 · 45.♡.64.10
무죄에 오히려 무고로 가야하지 않을까요 -
CCastle
→ moxx 작성자
25.09.30 · 1.♡.16.29
그게 상황상 애매하긴 합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늘 하던거라도 엄격히 소유는 정해져 있으니까요. -
미미스마플
→ Castle
25.09.30 · 210.♡.221.24
회사측에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껀덕지는... 다른 사람들은 꺼내져 있는 걸 먹었는데 저 분은 냉장고에 있는 걸 꺼내 먹었으므로 적극적 절도다..라는 거라네요. 그리고 1심 때 증인도 자기는 냉장고에서까지 꺼내 먹은 적은 없다고 했답니다. 물론 핵심은 노조 탄압이겠지만요. - A
aquapill
25.09.30 · 218.♡.203.3
조정에 응하지ㅡ않아 부득이 약식으로 벌금 단 몇만원, 그걸로 다시 정식재판까지 간 사안일거에요.
벌금 5만원이면, 수사기관도 재판부도 피의자를 봐주려고 노력했다는 것이고요.
정황상 고소인이 악질인겁니다. 사적 보복을 위해 행정기관을 이런식으로 활용한겁니다. -
KKkoMi
→ aquapill
25.09.30 · 14.♡.48.213
네, 조정에 응하면 5만원 벌금 내고 해고당한데요.
가족들 생계가 달려서 해고 안당하려고 저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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