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래드베리 (211.♡.195.73)
2025년 9월 30일 PM 06:19
<법관윤리강령>은 대법원이 자율적으로 제정한 규칙입니다. 1조는 '사법부 독립의 수호'라는 표제하에 '법관은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 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법부 독립의 수호를 1조에 박아 놓은 것인데 그게 법관의 윤리와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작 윤리에 관한 내용(품위유지 등)은 2조부터 시작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저들이 사법부 독립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저들은 오직 '외부로부터의 독립', 그러니까 국회, 행정부, 대통령, 언론, 국민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법부 독립이란 말은 헌법에 나오지도 않고 정확히 말하면 '법관의 독립'입니다. 따라서 법관은 외부로부터도 독립되어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사법부 내부로부터 독립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장을 수장으로 하는 사법관료시스템과 사법행정권으러부터 독립해서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하는데 이런 것은 아랑곳 없이 그저 '외부로부터만' 독립하고 싶어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 조차 싫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하는 존재인가봐요. 간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 받은 임명직이면 국민으로부터 직접 정당성을 부여 받은 국회와 대통령으로부터 견제도 받고 언론과 국민들의 건강한 비판에 영향을 받기도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 영향조차 받으면 안 된답니다.
마침 <부장판사 3명 근무시간 음주·소란…제주지법 "엄중 주의 촉구"> 어처구니 없는 기사도 보이네요. 주의 주고 말았답니다.
천상에 계시는 법관들을 지상으로 끌어내리지 않고는 이 땅에 진정한 민주주의는 오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법원행정처장 불러 놓고 저 법관윤리강령 1조 개정하라고 국회에서 강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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