벗님 (221.♡.195.10)
2025년 10월 1일 AM 11:55 · 수정됨(10. 02. 05:55)
// B-1 비자로 '장비 설치·점검·보수' 가능해져…"ESTA로도 동일 활동 가능"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519971?cds=news_media_pc&type=editn
미국을 가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미국 비자'를 잘 모릅니다.
위의 기사를 보고는 잠시 찾아봤어요.
- B-1 (단기 상용): 계약 협상, 회의 참석, 장비 설치·점검·보수, 전시회 참가 등
- B-2 (관광): 관광, 친지 방문, 치료, 아마추어 스포츠/문화 행사 참가
- ESTA (전자여행허가): 무비자로 90일 이내 체류, B-1/B-2와 동일한 활동 가능 (비자면제프로그램 국가 대상)
- E-1 (무역 종사자): 미국과 한국 간 상당한 무역에 종사하는 자
- E-2 (투자 종사자): 미국에 상당한 투자를 한 기업의 종사자
- H-1B (전문직): 학사 이상 학위를 요구하는 전문직 종사자 (연간 쿼터 제한)
- L-1 (주재원): 다국적 기업의 임원 또는 관리자, 특수 기술자 전근
- O-1 (특별 능력자):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운동 분야의 뛰어난 능력 소유자
- F-1 (학생): 정규 학업 프로그램 참여 학생
- J-1 (교환 방문자): 교환 프로그램 참가자 (연구원, 교사, 인턴 등)
- M-1 (직업 훈련): 비학술적 직업 훈련 프로그램 참여자
- A (외교관/공무원): 외교 임무 수행자 및 가족
- G (국제기구 직원): UN 등 국제기구 근무자
- P (운동선수/연예인):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운동선수, 예술가, 연예인
- R (종교인): 종교 활동 목적의 비영리 종교 단체 종사자
- IR (직계 가족):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미혼 21세 미만 자녀, 부모
- F (가족 선호):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기타 가족
- EB-1: 뛰어난 능력 소유자, 교수/연구원, 다국적 기업 임원
- EB-2: 석사 학위 이상 소유자 또는 특출한 능력 소유자
- EB-3: 전문직, 숙련 노동자, 비숙련 노동자
- EB-5: 투자 이민 (최소 105만 달러 또는 80만 달러 투자)
- DV (다양성 이민): 추첨을 통한 영주권 (그린카드 추첨)
B-1과 ESTA의 차이:
ESTA는 비자 없이 입국하는 제도이지만, 허용되는 활동은 B-1 비자와 동일합니다.
다만 체류 기간은 최대 90일로 제한됩니다.
비자 발급 소요 시간:
비자 종류에 따라 며칠에서 수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으며,
특히 취업 비자는 추가 심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은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참가국으로, ESTA 승인만으로 90일 이내 단기 방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B-1 혹은 ESTA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서 '장비 설치·점검·보수' 작업을 하다가 ICE에 체포되었었다는 말이네요.
음.. 혹시, 그럼 B-1 비자를 가지고는 '장비 설치·점검·보수'와 같은 작업을 하면 안 되는데,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것인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음?
ESTA도 'B-1/B-2'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고 하니,
B-1 혹은 ESTA으로도 위의 작업들을 하는 게 괜찮았는데,
미쿡에서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명분으로 마치 '불법체류자'처럼 체포했던 것일까요?
아리송하기만 하네요.
* 2025/10/01 12:12 내용 추가
@DRJang 님이 제대로 알려주셔서, 다시 찾아보고 '실무가 가능한 비자들'을 추가 부연 합니다.

끝.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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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RJang
25.10.01 · 211.♡.18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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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벗님
→ DRJang 작성자
25.10.01 · 221.♡.195.10
'저 기사'를 토대로 질문을 던졌더니 답변이 엉뚱하게 나온 모양이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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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적전설
→ 벗님
25.10.01 · 39.♡.230.252
AI는 정확한 답을 내주지 않습니다. -
벗벗님
→ 무적전설 작성자
25.10.01 · 221.♡.195.10
감사합니다. 내용을 수정하고, '실무가 가능한 비자들'을 추가 부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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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적전설
25.10.01 · 39.♡.230.252
모든건 미 대사관 공지가 나와봐야 알거 같습니다. -
규규링
25.10.01 · 170.♡.228.34
미국 비자는 진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봐왔던 분들이나 이민법 변호사들 아니면
그냥 써있는대로는 알기 힘든 게 너무 많더군요. -
파파라메딕
25.10.02 · 208.♡.104.244
협상 결과로 믿기가 힘들겠습니다. 저렇게 해석의 차이가 존재한다면, 또 다시 구금하지 않을꺼라는 보장이 전혀 없는거나 마찬가지인 듯 합니다. ICE는 누군가 신고하면 또 달려갈겁니다. 지금 그게 그들의 존재 이유이니까요. 불법이든 아니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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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협상을 하기 위해 회의를 하거 가거나 교육을 하는 교관이나 뭐 그런 직접 업무가 아닌 목적으로 받는 비자입니다.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현장에서 설치 업무를 했다는거고, 그것을 허용시켜주겠다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