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 운행일지가 없다면 수사대상 아닌가요??
섬
섬지기 (218.♡.152.62)
2025년 10월 1일 PM 04:58 · 수정됨(21:36)
조회 2,011 공감 0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관용차를
사용처를 증빙할 자료(운행일지)를 만들지 않고 이용했다는 것은
사적으로 이용 또는 부당한 방식으로 이용해왔거나
최소한 그러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자체가 수사 대상 아닙니까?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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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리어스
25.10.01 · 211.♡.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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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hinkMoon_Official
25.10.01 · 1.♡.170.85
본 기사문 링크 남겨주세요.
규정 위반입니다. -
섬섬지기
→ ThinkMoon_Official 작성자
25.10.01 · 218.♡.152.62
링크를 추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베베더
25.10.01 · 1.♡.161.27
대법원장이 이런 사소한 법을 지키지 않으니 법관들 누굴 믿겠습니까? -
열열린눈
25.10.01 · 211.♡.219.2
조희대 폰 기지국 정보 영장 발급받아 까야겠네요 - 세
세상밖으로
25.10.01 · 123.♡.242.210
증거인멸이 의심됩니다. 구속사유죠? -
한한달만
25.10.01 · 118.♡.3.147
판사들아~
일반 사기업 법인차량도 일지 적어야하는데..
니들은 뭐에요? -
HHowRU
25.10.01 · 112.♡.94.139
일단 징계대상이고 범행에 차량을 이용했는지 수사해야지요.
기사 부터 불러서 조져야지요. -
망망치HAMMER
25.10.01 · 203.♡.179.193
견제 받지 않으면 이렇게 썪는 법입니다. -
CCrossFit
25.10.01 · 118.♡.113.252
감사원이 제 기능을 안하는거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다른 공무원이 운행일지 안쓰고 쓰고 다녔으면 재판결과 뻔하자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