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독점권이 여전히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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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he (218.♡.103.95)
2025년 10월 2일 PM 12:25 · 수정됨(13:15)
조회 906 공감 0
{video: https://www.youtube.com/shorts/Y8seVO9qjMQ?feature=share }
검찰의 단체항명 사건에 대해 박구용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들으면서 검찰해체를 통해 수사/기소권을 분리해도 여전히 공소청이 가진 기소독점권에 대한 문제가 남습니다.
공소청에 예전의 그 검사넘들이 갈텐데 이것들이 기소권을 정의롭게 운영하리란 보장이 없죠.
공수처에서 검,판사,고위공무원의 범죄에 대한 기소권은 가지지만, 그외에 대한 기소권은 검사들이 독점하죠.
공소청을 신설해도 공소청이 가지는 기소 독점에 대해서도 견제하는 안이 필요합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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숀숀화이트팤
25.10.02 · 125.♡.1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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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ufresne
25.10.02 · 106.♡.128.105
헌법에 명시된건 영장청구권 밖에 없죠 기소도 나누려면 얼마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
채채게바라
25.10.02 · 36.♡.184.203
저넘들은 그 남은 기소권 갖고도 오만 갑질 해댈 넘들이라 그거 자체로 제약을 걸어둬야 합니다. -
사사막여우
25.10.02 · 223.♡.211.240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판배심원제는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기소배심원제는 법을 만들어서 바로 시행할수 있지 않을까요?
기관대 기관의 상호감시와견제는
법조인들의 인적카르텔로 무력화되어 있어서
국민들이 직접 기소와 재판에 참여하는게
최선이 아닌가 싶어요. -
MMediapunta
25.10.02 · 117.♡.13.98
그래서 인적 청산없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정의도 바로세울겸 검찰과거사 위원회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큼직한것 위주로 시작해서 연루된놈들 다 파면해야됩니다. - 떡
떡갈나무
25.10.02 · 1.♡.2.244
지방 공소청과 국가 공소청을 나눠서,
둘다 공소하게 하고, 견제하게 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
라라이투미
25.10.02 · 223.♡.249.193
중수청에서 기소청으로 이관시에 양측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기소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소청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하는게 아니죠. 수사 단계에서 중수청이 포기 하는것도 심의를 받는 절차가 생길겁니다. 앞으로 1년간 집중적으로 만들어야할 절차인거죠. - 뿌
뿌리깊은나무
25.10.02 · 211.♡.156.151
공소관은 수사기관으로 부터 넘어온 범죄에 대해서 기소를 의무화 해야지요.
기소 개시 일정도 내부 규정에 명시하여 사유없이 지연 시키지 못하도록 명문화 해야지요.
또한 1심 재판시 수사관이 입회하도록 하여 증거누락 이나 혐의 사실을 누락하는 등 기소를 부실하게 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관이 기소를 가지고 장난칠 여지는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경찰의 제대로 된 수사 자료가지고 기소 안했으면
왜 안했냐며 따지고 징계하고 반드시 실행까지 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죠.
법꾸라지, 법기술자들이라 조그마한 틈이라도 보이면 빠져나갈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