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X (49.♡.196.176)
2025년 10월 2일 PM 12:32 · 수정됨(13:35)
연말까지는 남아 있는 과제가 있어 개발 인력 몇은 유지하고.....
필수 인원이 아닌(기획) 저부터 정리를...ㅋ
일이 없어 예상은 했습니다 만...
50 넘어 참... 그래도 아들 대학 졸업 전까진 버티자 했는데 한 학기를 남기고 그만....
말이 씨가 되는 게 몇 년 전 이번 연휴 달력 보면서 저 때까지 회사를 다닐 수 있을까 했는데....
결국 예상처럼 되네요. 해치웠나?
그나저나 회사가 퇴직금 줄 여력도 없다고 하고 급여도 좀 밀려 있고...
어찌 대응해야 하나 싶네요...
아직 퇴사 일자를 정하진 않았는데 슬슬 좀 알아봐야겠네요...
사실 사장이 배 째라고 나오면 이걸 민,형사 걸어봐야 의미가 있나 싶고....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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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베더
25.10.02 · 1.♡.161.27
힘내세요! 급여 퇴직금은 형사라 안 주고 버티기 힘들겁니다. -
SStarMix
25.10.02 · 106.♡.73.128
당장은 없어도 남은 직원들에게 의미가 있죠. 퇴직금과 급여도 못주는데 버티면 안되잖아요. ㄷㄷ -
Kkaygon
25.10.02 · 203.♡.132.173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노동청에 가서 밀린 급여는 임금 체불원 받아서 법률구조공단 통해서 민사 진행하시고, 퇴직금은 체당금 신청해서 받으시고 해결 안된건 체불 임금과 동일한 과정으로 처리하시되 금액이 크면 노무사 상담도 한번 받아 보세요. - 스
스토니스
25.10.02 · 172.♡.52.229
노무사와 먼저 상의하시고, 퇴직 날 바로 노무사 찾아가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비용부담은 되겠지만 서로 얼굴안보고 돈 제일 쉽게 받아내는 방법입니다. - 대
대충그까이꺼
25.10.02 · 119.♡.206.86
예전 경험을 볼때 무너져 가는 회사에서는 먼저 내릴 수 있는 것도 운 같습니다. 비교적 일찍 나온 저는 노동청 신고를 통해서 받을 수 있었지만, 나중에 나온 직원들은 그마저도 어렵더라구요. 그래도 회사 혹은 대표에게 굴릴 돈의 여력이 남아 있을때 나오실 수 있는게 운이 좋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나가라고 한거니 실업급여도 타실 수 있구요.
남보다 먼저 경쟁사등 업계로도 이직 할 수 있으니 나쁘게만 생각 마시고 좋은 상황으로 잘 만들어 가실 수 있으실겁니다. - 유
유준
→ 대충그까이꺼
25.10.02 · 118.♡.5.232
깊은 공감을 합니다.
괜히 부서장이라서 직원들 생각하느라 못 떠났다가 임금은 물론 퇴직금도 못 받고, 사측이 건보료와 연금까지 체납하여 신용등급까지 내려간 경험이 있습니다.
안면몰수하고 침몰하는 배에서 빨리 떠나는 것도
운입니다. - 유
유쾌한남자
25.10.02 · 121.♡.239.28
저도 노동청 신고를 추천드립니다. 저도 예전에 제일 먼저 나와서 그나마 받았지만, 끝까지 남아있던 분들은 하나도 못받았습니다. -
AAwacs
25.10.02 · 121.♡.114.190
명절 앞에서 마음이 좀 그러시겠어요.
먼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일단 받아야 할 돈이 얼마인지 급여팀과 이야기 해서 확정을 하고, 언제 어떻게 줄 것인지 확실하게 서면으로 약속을 받으셔야 할겁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권고사직 처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시구요.
위에 분들처럼 원만하게 합의가 안되면, 노무사와 노동청 신고가 필수입니다. -
노노말피플
25.10.02 · 106.♡.3.129
앞으로 더욱 안녕하시길 기원합니다. -
트트라팔가야
25.10.02 · 58.♡.217.6
퍼플이가 요령 알려주십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기본 대응 절차
회사에 퇴직금 지급 요청: 우선 회사에 공식적으로 지급 요청을 하며, 내용증명 등의 문서로 요청사실을 남기면 추후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신고: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노동부가 조사하여 회사에 지급을 지도합니다.
법적 소송: 노동부 처리가 불성실하거나 해결이 어려울 경우, 민사 소송(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지급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퇴직금 청구 시효: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기간 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자료 준비: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일수나 근로내역 관련 문서 등은 소송이나 진정 과정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법률상담: 정부 제공 노동상담(고용노동부 1350 전화상담), 무료 노무사상담 등을 활용하면 구체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기관 및 연락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전국 공통)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 제공
위 절차에 따라 대응하면 퇴직금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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