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체포적부심 인용은 체포에 문제가 있었다는게 아니네요
디
디오96 (223.♡.195.212)
2025년 10월 4일 PM 06:58 · 수정됨(10. 05.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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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다되가니 풀어줘네요.
구속영장 청구하면 인용안해줬는데
수사도 더 할거있고 구속할만한 건도 아니라
판사가 걍 풀어줘네요. 수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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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렙스
25.10.04 · 221.♡.15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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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ider_man
25.10.04 · 180.♡.225.117
애초에 헬마도 99% 석방이라고 했어요!! -
딥딥초코라떼
25.10.04 · 182.♡.168.199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라..
말장난 정치질 하는거 같네요 -
상상상
25.10.04 · 61.♡.59.7
체포적부심은 체포가 정당한지 부당한지 심사하는건데 적법하면 그대로 둬야죠.
수사 다 했으니 풀어주라고 할 권한이 있나요? -
오오리뒤뚱뒤뚱
25.10.04 · 180.♡.40.151
석방시간 다 돼서 쇼한거죠 뭐 -
사사과한입
25.10.04 · 58.♡.225.124
사법부의 내란은 현재진행형입니다. 그들은 사법적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루빨리 지귀연과 조희대의 탄핵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다시 돌아온다고요? 탄핵은 인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긴급히 그들의 행위를 당장 막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
구구린날의청춘
25.10.05 · 122.♡.179.142
체포영장도 법원이 내주고,
체포적부심도 법인이 내줘서 풀어주고…
체포적부심을 인용할거면 영장을 내주지 말던가
영장을 내줬으면 적부심을 기각하던가 해야지 참 희한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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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볼수록 판사 멘트가 어질어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