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체포적부심 인용은 체포에 문제가 있었다는게 아니네요
디오96

Lv.1 디오96 (223.♡.195.212)

2025년 10월 4일 PM 06:58 · 수정됨(10. 05. 00:25)

조회 4,423 공감 0

시간 다되가니 풀어줘네요.


구속영장 청구하면 인용안해줬는데


수사도 더 할거있고 구속할만한 건도 아니라


판사가 걍 풀어줘네요. 수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댓글 (7)

  • 크렙스

    크렙스 Lv.1

    25.10.04 · 221.♡.155.195

    그게 더 이해가 안되는게 저게 구속영장이 아니라 체포영장이어서 구금 유지의 필요성이 없으면 어차피 48시간 이후에 풀어주는거라 판사가 논할게 아니었어요.

    보면 볼수록 판사 멘트가 어질어질 합니다.
  • Rider_man

    Rider_man Lv.1

    25.10.04 · 180.♡.225.117

    애초에 헬마도 99% 석방이라고 했어요!!
  • 딥초코라떼

    딥초코라떼 Lv.1

    25.10.04 · 182.♡.168.199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라..
    말장난 정치질 하는거 같네요
  • 상상

    상상 Lv.1

    25.10.04 · 61.♡.59.7

    체포적부심은 체포가 정당한지 부당한지 심사하는건데 적법하면 그대로 둬야죠.
    수사 다 했으니 풀어주라고 할 권한이 있나요?
  • 오리뒤뚱뒤뚱

    오리뒤뚱뒤뚱 Lv.1

    25.10.04 · 180.♡.40.151

    석방시간 다 돼서 쇼한거죠 뭐
  • 사과한입

    사과한입 Lv.1

    25.10.04 · 58.♡.225.124

    사법부의 내란은 현재진행형입니다. 그들은 사법적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루빨리 지귀연과 조희대의 탄핵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다시 돌아온다고요? 탄핵은 인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긴급히 그들의 행위를 당장 막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 구린날의청춘

    구린날의청춘 Lv.1

    25.10.05 · 122.♡.179.142

    체포영장도 법원이 내주고,
    체포적부심도 법인이 내줘서 풀어주고…
    체포적부심을 인용할거면 영장을 내주지 말던가
    영장을 내줬으면 적부심을 기각하던가 해야지 참 희한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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