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발표가 있어야겠지만, 체포적부심이 인용되었다면
Dee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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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4일 PM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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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을 발부한 건 법원, 그러니 체포 의 목적과 이유의 타당성은 법원이 인정한거고.


그럼 체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 체포적부심을 인용한다 라는게 법원의 논리라면...


-_- 체포를 다시 하면 되잖아요. 체포과정에 문제가 있었으면 그 문제를 제거하고 다시 체포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법을 ㅌ같이 이용하면 집행기관도 ㅌ같이 이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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