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최종 종착지는 "변호사 개업 금지"
장
장나라애인 (106.♡.66.222)
2025년 10월 7일 PM 06:34 · 수정됨(10. 0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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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만 되면 전관예우 사라지게 되서 사법계 악습은 사라지게 되는거죠




댓글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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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conite
25.10.07 · 59.♡.16.94
맞습니다~ 공감요 -
EEclipse7
25.10.07 · 175.♡.109.67
'전관 비리' 죠.. 예우는 무슨. - 푸
푸른미르
25.10.07 · 14.♡.186.98
변호사 개업 금지는 위헌적 요소가 심해서 가능할 것 같지 않고,
전관비리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변호사들 소득 조사해서 과도한 수임료를 받지 못하게 제한해서
실질적으로 검사, 판사가 변호사 개업하는 실익을 없게 하는게 제일 바람직 하죠 -
아아무개00
→ 푸른미르
25.10.07 · 178.♡.142.161
청탁하는 사람과 수임하는 사람이 증거인멸하고 입 다물면 전관을 처벌할 방법이 있나요? 법으로 인적 네트워크의 친밀도를 객관적으로 가늠하고 수익 평균을 계산해서 그에 따른 처벌을 내리는게 훨씬 힘들것같은데요.. 워낙 맥락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그냥 애초에 판검사 부임할때 애초에 변호사 x년간 안하겠다는 서명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법 종사자로 같은 커리어라 해도 공격모드 방어모드가 근본적으로 역할이 다른지라 본인 의지로 스위치가 가능하다면 애초에 비리를 뿌리뽑기가 불가능하다봅니다.
대륙법의 한계가 뚜렷하니 사법개혁을 통해 잘 갈무리를 했음 좋겠습니다만 헌법을 고쳐야 해서 쉽진 않을것같네요. -
조조국만세
→ 푸른미르
25.10.07 · 117.♡.2.70
변호사 자격증이랑 판사임용시험 검사에서 이제 바뀔 공소관 면허시험을 서로 다른 시험으로 나눠버리면 되지요
그러면 위헌이 아니게 됩니다
판사 퇴직하고 변호사시험 다시 보라고 하세요 -
아아무개00
→ 조국만세
25.10.07 · 178.♡.142.161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같네요. 전문성 측면에서 실리적일것같고 위헌 논란에서도 자유로울것같습니다. -
HHENE
→ 푸른미르
25.10.07 · 220.♡.77.89
사실 사기업도 경쟁업체 취업금지를 제한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기간이나 퇴직시 직급이 제한적이라면 위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헌 심판을 법호사 개업해야할 판사출신들이 하니 위헌은 될 것 같아요. ㅠㅠ
그럼 '청렴의 의무' 정도로 네이밍하고 개헌 이슈로 선거를 해보면 어떨까요?
"현직 및 전직 공무원과 공공기관원에게 '청렴의 의무'를 헌법에 규정하고, 법률에 따라 직업을 제한할 수 있게 하자." 이 이슈로 총선을 싸워보면... 결과가 좋지 않을까요? -
SSuperVillain
→ 푸른미르
25.10.08 · 222.♡.89.82
변호사는 해도 되는데 국선변호사만 시켜도 되지 않을까요? -
EendlessR
→ 푸른미르
25.10.08 · 211.♡.194.36
개헌사항이죠 -
아아무개00
25.10.07 · 178.♡.142.161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헌법조항이 있어 현실적으로 가능할진 모르겠지만 맞는 말이긴합니다. 그냥 대놓고 사회생활 치트코드같은거라.. 특수한 케이스에 한해 쿨링오프기간을 최소 10년정도는 해야할것같습니다.
단어만 다르지 그냥 비리 아니 범죄인데.. 그런거 하지말라고 휴식기를 법으로 꼴랑 일년 솜방망이처럼 지정해놓으니 악으로 깡으로 더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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