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 캣맘에 의해 피해입은 어느 차주와 재물손괴죄의 역습.jpg
쿠키맨

Lv.1 쿠키맨 (112.♡.119.111)

2025년 10월 9일 PM 12:52 · 수정됨(20:09)

조회 2,904 공감 0






그래서 집주인과 주변 사람이 

길고양이 밥그릇 치웠었죠.. 


그랬더니..

캣맘이 자기 물건 버렸다고 오히려 집주인과 동네사람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했고..



오히려 억울한 집주인과 동네사람들이.. 반대로 집단소송을 내면서..

결국 반대로 된통 당한 사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입주민 집단 소송)




https://lawtalknews.co.kr/article/JLJBLGQK2HET

댓글 (19)

  • 쿠키맨

    쿠키맨 Lv.1 작성자

    25.10.09 · 112.♡.119.111

    이미지가 잘 안올라가지네요 ;;
  • ThinkMoon_Official

    ThinkMoon_Official Lv.1

    25.10.09 · 211.♡.110.252

    고소 했으니 오히려 땡큐네요.
    고양이 밥그릇이 내가 준거다 라고 고백 한 거라 입주민 집단 소송하고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 요구하면 되겠네요.
    그럴 돈은 있으신가 모르겠네요.
  • 쿠키맨

    쿠키맨 Lv.1 → ThinkMoon_Official 작성자

    25.10.09 · 112.♡.119.111

    집단 소송이라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 Java

    Java Lv.1

    25.10.09 · 116.♡.70.94

    남의 주거지에 임의로 방치/설치한 것의 처분에 대한 절도/재물손괴가 성립되는건지 모르겠네요.
    그게 가능하면 주거침입죄도 성립해야 하는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 ThinkMoon_Official

    ThinkMoon_Official Lv.1 → Java

    25.10.09 · 211.♡.110.252

    경비실 또는 입주민 허가 없이 공동현관 넘으면 주거침입죄 성립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 디카페인중독

    디카페인중독 Lv.1

    25.10.09 · 211.♡.95.196

    정의 구현 바랍니다
  • 유성매직

    유성매직 Lv.1

    25.10.09 · 112.♡.159.36

    캣맘은 정신병이죠.
  • 하늘걷기

    하늘걷기 Lv.1

    25.10.09 · 211.♡.97.42

    당연한 일이죠.
    자신의 소유물임을 인정한다면 그로 인한 손해도 배상해야죠.

    동물 사랑도 본인이 감당할 만큼만 하세요.
    그 이상은 동물 사랑이 아니라 도덕적 쾌락을 즐기는 것입니다.

    먹이를 주면 줄 수록 많은 새끼가 태어나고 더 많이 죽습니다.

    데려가서 키우는 게 가장 책임 있는 행동입니다.
    그럴 수 없다면 눈에 밟히더라도 외면해야죠.
  • 런던쫄면

    런던쫄면 Lv.1

    25.10.09 · 112.♡.206.53

    데려가서 키우세요.
    아니면, 저리 밥 주는 분들끼리 디 모여서 공동보호소라도 교외에 세워 데려다 집단관리를 하시던지요.
  • 쟘스

    쟘스 Lv.1

    25.10.09 · 221.♡.194.163

    야생동물(반려동물 외 나머지 전체)에게 무언가를 주는 자체를 모두 불법화시키고 벌금 세게 때려야 합니다.

    사회공동체에 해악일 뿐만아니라 생태계 교란행위입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