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럴려고 블박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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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seconds (222.♡.6.129)
2024년 5월 3일 PM 03:54 · 수정됨(05. 3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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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mai a810
4k 화질 넘나 좋은 것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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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같은냥이
24.05.03 · 59.♡.79.112
저 운전자는 몇개를 버린건가요?? ㅋ -
오오카린
→ 개같은냥이
24.05.03 · 112.♡.1.206
100개까지 세다가 일하러 갑니다~ -
왁왁스천사
24.05.03 · 125.♡.210.135
40개피 버리고 블박에 찍히는 거 알아채고 주으시려 하시네요 ㅋㅋㅋ -
그그머시라꼬
→ 왁스천사
24.05.03 · 222.♡.157.234
정확히 44개피네요 -
해해방두텁바위
24.05.03 · 166.♡.5.43
도로교통법 위반에 무단투기 위반 각각 상품권 받으면 연휴 때 좋은 선물 되겠습니다. - 사
사라다빵
→ 해방두텁바위 작성자
24.05.03 · 222.♡.6.129
안전신문고에 신고 했는데
추가로 국민신문고에도 넣겠습니다. -
비비와바람
→ 해방두텁바위
24.05.03 · 122.♡.226.162
꽤 여러번 담배꽁초 버리는거 신고해봤는데요..
무단투기는 알겠는데 도로교통법 위반은 뭘까요??
처음엔 경찰서로 넣었는데 지자체로 토스되더라구요.
가끔 받은 포상금이 쏠쏠하기도 했.. 쿨럭.. -
해해방두텁바위
→ 비와바람
24.05.03 · 166.♡.5.43
도로교통법 68조에 차량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경찰이 담배꽁초 투기를 물건을 던지는 행위로 보고 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 - 예
예스맨
→ 비와바람
24.05.30 · 211.♡.103.156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는 [경찰청], [지자체] 2개의 기관에 각각 신고해서 이중으로 과태료 날릴 수 있습니다.
* 운전 중일 때 '도로 위에 투기'하는 것은 경찰, 지자체 두 곳에 신고가 가능하지만,
운전자가 하차한 상태에서 투기 하거나, 주차장에서 투기 하는 것은 지자체에만 신고할 수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1.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앱)
: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60,000원 날아가구요.
2. 지자체 (국민신문고앱, 안전신문고앱)
: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과태료 5만원 날아갑니다.
지자체의 예산에 따라서 포상금도 대부분 줍니다.
저희 지자체는 2만원을 주던데, 어느 지자체는 1만원만 주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또 해당 지자체 거주민한테만 포상금 주는 곳도 있고요. 다 다릅니다. -
비비와바람
→ 예스맨
24.05.31 · 122.♡.226.162
다음부터는 도로교통법 68조위반으로 콕찍어 신고해야 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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