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의 자유를 절대 허락해서는 안될 종자들
D
dew91 (106.♡.206.233)
2025년 10월 12일 PM 04:06 · 수정됨(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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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05조(국기·국장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2025년 10월 기준).
형법 제106조(국기·국장 비방): 같은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저런 것들에게는 법의 엄정함을 반드시 보여줘야 합니다
정성호, 윤호중 제발 일 좀 합시다

댓글 (8)
- 그
그노카스
25.10.12 · 104.♡.68.24
-
규규링
25.10.12 · 133.♡.159.196
저것들이 하는 걸 집회라고 인정하면 그거야 말로 나라 망하는 거죠. -
에에놀미타
25.10.12 · 211.♡.126.207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10/e27284a96d0bd69fd48c9d79ef35e459_asjn1hd3_comment_3552083663_q4fgeGh2_.jpg] -
샤샤일리엔
25.10.12 · 106.♡.204.87
저것들도 시위라면 경찰이 주변에 있을 터, 현행범들을 왜 보면서도 바로바로 입건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후아... -
국국수나냉면
25.10.12 · 118.♡.95.60
여론이나 집단적 민원, 상부 지시 아니면 뭘 할 줄 아는 게 없는 공권력을 만들어 놨으니 내란에 쉽게 동원되는 거죠. 세상에 공짜가 없는데 참 일 안하네요. 아니 못하네요. -
LLuBu72
25.10.12 · 116.♡.98.207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불법 행위는 처벌해야 합니다. -
웰웰빙고기
25.10.12 · 59.♡.231.102
자유는 막으면 안됩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걸 주지시켜줘야죠 - I
inde
25.10.12 · 125.♡.232.187
법원:
"태극에 낫과 망치가 들어가있어 태극기로 볼 수 없고, 그러므로 형법 제105조 또는 제106조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할 것 같습니다.
제 정신 박힌 판사라면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오욕, 비방하는 것을 금하는 형법 제105조(국기·국장 모독)를 위반하여 태극기에 낫과 망치를 그려넣었고, 그 후 길바닥에 깔아놓고 짓밟기까지 했으므로 형법 제106조(국기·국장 비방) 또한 위반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 OO를 징역 XX에 처한다." 해야겠지만, 그런 판사가 과연 있긴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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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건 집회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