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러스1234 (218.♡.164.204)
2025년 10월 12일 PM 08:48 · 수정됨(21:51)
윤석열 정부 당시 현대건설이 대통령실 야외정원 ‘파인그라스’ 경내 건물 공사의 하도급 계약 등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이하 키스콘)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키스콘은 건설 공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공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구축돼 의무 신고 규정이 있는데, 대통령경호처와 현대건설이 해당 공사 사실을 숨기려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현대건설이 발주자(경호처)에 하도급 계약 등을 통보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 관청인 서울특별시에 현대건설의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은 1억원 이상의 공사를 도급받은 원청이나 4천만원 이상의 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는 계약 사실 등을 30일 이내에 키스콘을 이용해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와 발주자가 공사 계약 상황을 모니터링해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이를 위반하면 지자체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현대건설이 하도급업체인 ㄱ사를 통해 진행한 파인그라스 공사는 6억∼7억원의 규모로 키스콘 등록이 의무인데, 현대건설은 아직도 이를 등록하지 않았다. ㄱ사만 뒤늦게 하도급 사실을 키스콘에 등록했다.
현대건설은 이와 관련해 신 의원실에 “경호처가 보안 문제로 등록하지 말라고 지시해서 따른 것”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70397?sid=001
현대건설이 호소 해도 덤터기 다 써야 하죠
현대건설은 계속 우리는 시켜서 했었요
피해자 호소 중 이군요
현대건설은 얼마나 정부 공사 받아 먹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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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EANYFAM
25.10.12 · 106.♡.77.184
현대건설도 정말 쓰레기들이네요 기생충이 따로 없습니다 뒤로 얼마나 해처먹을지…저거 전부 분양가로 덤탱이 씌울게 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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