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넘어갈려고 했는데....
민
민조이 (121.♡.129.45)
2025년 10월 13일 AM 09:19 · 수정됨(10:38)
조회 669 공감 0
제품을 당근에 올리고 어느분이 구매하겠다고 해서 그냥 임의로 다음날에 거래하자고 했죠.
그런데 안쓰겠다고 했던 아들이 번복해서 본인이 사용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상대방에게 일체의 돈을 받은 것이 없지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다시 한번 더 물어봤는데 사용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이래저래해서 판매하지 못하게 됐다. 미안하다고 보냈죠.
그랬더니....
'나이쳐먹고 왜 그렇게 사는지 참'
'한심하네요'
여러번 더 보낸것이 있는데 이 2문장이 선을 넘었더라고요.
그냥 넘어갈려고 했는데 도저히 참을수가 없네요.
그래서 모욕으로 고소 들어갈려고 하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네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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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휘소
25.10.13 · 210.♡.27.154
얼굴 안보인다고 막나가는 사람들은 도대체가... - 민
민조이
→ 휘소 작성자
25.10.13 · 121.♡.129.45
그러니까요....
아주 막나가요... -
DDevChoi84
25.10.13 · 121.♡.239.28
1:1 채팅은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 성립이 힘든걸로 압니다..아쉽지만 그냥 당근에 신고정도만 가능한걸로 압니다. - 민
민조이
→ DevChoi84 작성자
25.10.13 · 121.♡.129.45
모욕죄가 공연성이 없으면 성립이 안되나요?
그럼 다른거로 고소할수 있는지 알아봐야 겠어요... -
DDevChoi84
→ 민조이
25.10.13 · 121.♡.239.28
네 필수요건이 공연성과 특정성입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서 나를 특정할 수 있는 특정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 민
민조이
→ DevChoi84 작성자
25.10.13 · 121.♡.129.45
이렇게 하나 더 알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
MMoonKnight
→ 민조이
25.10.13 · 211.♡.198.28
거기에 더해 발언이 사실이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됩니다 - 민
민조이
→ MoonKnight 작성자
25.10.13 · 121.♡.129.45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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