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에서 오히려 힌트를 줬네요. 국회법 근거..
Alibaba

Lv.1 Alibaba (118.♡.251.14)

2025년 10월 13일 AM 11:29 · 수정됨(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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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삼권분립 운운하던데 국회법에 

이미 있네요.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있다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① 본회의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발의는 의원 20명 이상이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국무위원은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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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메르시퓨탕 Lv.1

    25.10.13 · 221.♡.32.106

    지들도 적법하다는 걸 알거든요 ㅋㅋㅋ
  • 쩝쩝_휴식중

    쩝쩝_휴식중 Lv.1

    25.10.13 · 175.♡.189.64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국무위원은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여기에 다 들어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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