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모피아에 몰아준 수의계약이 3년 동안 7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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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ynbetterlife (220.♡.37.28)
2025년 10월 14일 AM 09:33 · 수정됨(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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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기획재정부 및 주요 4개 외청이 퇴직 공무원들의 재취업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수백억 원을 몰아줬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개혁신당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등에서 받은 자료와 인사혁신처가 제출한 취업 심사 결과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2022~2024년 5개 부처가 퇴직 공무원(전관)이 취업한 민간업체와 수의계약한 금액은 699억 원이었다.
이게 왜 중요한가.
- 정부 부처가 전관이 재취업한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행태가 매년 반복되지만, 개선은 요원하다.
- 수의계약은 경매·입찰 등 경쟁 계약이 아닌 기관 재량으로 적당한 계약 상대자를 선정해 체결한다.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경쟁 계약이 원칙이지만 긴급하거나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등 특별 사유가 있을 땐 수의계약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는 ‘전관업체’와 수의계약이 금지되는데, 중앙 부처는 가능하다는 맹점이 있다. 정부 부처보다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규제가 더 세다.
“전관예우 수의계약 뿌리 뽑아야.”
- 퇴직 공무원보다 공기업의 퇴직 임직원(민간인)이 더 엄한 ‘전관예우 규제’를 받고 있다.
-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의 계약 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은 ‘공기업 등’과 ‘해당 기관의 퇴직자가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의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있다.
-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및 수의계약 관련 규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조달연구원의 경우 취업 심사 대상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조달청 퇴직자들은 취업 심사도 받지 않고 연구원에 취업한다. 취업 심사 규제가 제대로 역할하지 못하고 있다.
- 천하람은 “중앙 정부기관이 퇴직자 재직 업체와 수백억 원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은 현행 취업 심사 및 수의계약 관련 규제가 전·현직 공무원 간 유착을 끊어내는 데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 “공기업 등에 적용하는 계약사무규칙 등을 참고해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전관예우성 수의계약을 뿌리 뽑을 강력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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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하거나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제한적으로 허용되야 하는데, 모피아들에게는 그런 제약이 없나봅니다.

댓글 (6)
- 다
다시머리에꽃을
25.10.14 · 106.♡.73.28
그래야 자기들이 은퇴하면 또 해먹을 수 있으니.. 악한 관행이라 봐야죠 -
NNunki
25.10.14 · 223.♡.81.22
산하기관들은 그걸로 잡아먹을라고 하면서 말이지요. 참나... - 애
애민
25.10.14 · 110.♡.127.143
전관비리~요 - M
maronet
25.10.14 · 218.♡.172.165
저거 뿐일까요~ -
明明天
25.10.14 · 39.♡.28.115
전관비리요~~ -
오오또브레
25.10.14 · 203.♡.182.239
전관이 있으면 도리어 불리하다는 것을 기업이 깨닿게 해주어야 없어질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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