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접종 피해보상 청구 23일부터…사망 땐 20년 치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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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5일 AM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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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때 예방접종을 했다가 피해를 본 이들의 보상·지원 방안을 담은 법령이 오는 23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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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면 유족에게 사망 당시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20년 치)과 장제비 3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장애 정도에 따라 사망자 일시보상금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또 코로나19 예방 접종으로 인해 질병을 얻은 경우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액을 제외한 본인 부담액과 입원 시 간병비 1일당 5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신청 기한은 피해 발생일, 장애 진단일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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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일정 기간 내 발생한 사망으로서 원인이 불명인 경우, 예방접종과 사망 사이 시간적 간격이 밀접한 경우, 그 밖에 보상위에서 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후략)


참고하세요.

댓글 (1)

  • 크리안

    크리안 Lv.1

    25.10.15 · 182.♡.42.255

    백신으로 안한 장애 사망 보상금은
    백신으로 인한 건강보험 절감과 비교하면
    보상금이 조족지혈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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