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심이 (121.♡.4.124)
2025년 10월 15일 PM 09:04 · 수정됨(22:08)
음...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개헌에서 사법부를 국회가 어떻게 통제하는 헌법 개정을 할건지 민주당에서 흘리면 어떨까요?
배심원제 도입하는데 판사는 반드시 배심원 의사에 구속되어야 한다든가, 대법원장의 권한과 예산 통제, 그리고 내란과 같은 상황에 대한 특별법 등을 통해서 국민의 대표 국회가 통제하는 방안, 국회의 요청에 법원이 공개해야 하는 정보들까지, 조희대 양승태 대법원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통제하는 것들과 지금은 재판소원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지난 이재명 대통령 재판처럼 그런 논란이 많은 재판을 헌재에서 다룰 수 있게하는 방식의 입법을 하겠다고 선포하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빌런들이 대법원과 판사들이었다니 참담하네요. 정치인은 선거를 통해 정기적으로 걸러내는데 판사는 그걸 못하니 뭔가 제도적인 통제시스템을 만들어야 할거 같습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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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런던쫄면
25.10.15 · 112.♡.18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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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심이
→ 런던쫄면 작성자
25.10.15 · 121.♡.4.124
판사 개인성향에 맡기느니 배심원이 낫습니다. 아니면 ai한테 맡기든가요? 판사가 무슨 무오류인가요? -
런런던쫄면
→ 소심이
25.10.15 · 112.♡.182.227
이해를 못하시네요. 증거나 논리가 아닌 감성이나 주관에 기반한 단순 인기, 인민재판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오제이심슨 케이스처럼 여느 나라에서도 쉽게 유죄 나올 사건이 돈 많고 인기 많은 덕분에 실제로 무죄를 받기도 했고요. 율사출신인 오바마 대통령조차 배심원제 결함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실제로 미국은 계속 배심원제 자체를 축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
소소심이
→ 런던쫄면 작성자
25.10.15 · 121.♡.4.124
ㅎㅎ아니 박성재 기각이나 조희대의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뭐 이성적인 판결인가요? 제가 님의 요지를 이해 못한거 아니구요. 그 위험성과 지금처럼 1인의 성향과 예단에 의한 재판의 위험성을 비교형량 했을 때 배심원제가 낫겠다는 겁니다. 저도 심슨 재판도 알고 지적하신 위험도 알지만 지금처럼 법관 1인의 반지성에 맡기는 것은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 클
클라시커
→ 런던쫄면
25.10.15 · 14.♡.99.228
배심원에게 호소하기 위한 여러 전술들이 이미 공개되어 있고 그 전술마저도 검찰과 변호인 측이 서로 치고받는다는게 어느 정도는 이미 알려져 있는데…
배심원제도 문제가 있죠. 근데 그래서요? 전형적인 피장파장의 오류 아닌가요?
베우실만큼 배우신 분으로 보이고, 아마도 배심원제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을 경계하자는 뜻으로는 이해됩니다만 그렇다면 설사 진짜 그렇더라도 “이해를 못한다”며 면박을 주시기보다는 그래서 배심원제에 비해 판사의 판단이 어떠한 점에서 더 낫다는 것인지를 설명해주셨으면 더 흥미진진한 논의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네용. -
Bbacchus
→ 런던쫄면
25.10.15 · 175.♡.209.92
캐나다의 배심원제는 격리를 하지 않고 '일 보상'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영국, 호주도 동일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미국은 주별로 선택이 제각각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도입한다면 민사는 제외, 형사 소송 건 중 중범죄 및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 중 판사제나 배심제를 선택 할 수 있도록 하면 큰 돈은 들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판사가 양심에 어긋나서 돈있고 힘있는 이들에게 무죄를 때리고 없는 이에게 높은 형량을 판결하는 보편적인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상황이 지속하는 한 대통령, 국회의원을 선거로 뽑고 심판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유, 무죄를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재판 운용에서 배심원제도와 차이가 거의 없는 국민 참여재판을 2008년 시행하고 있으며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사법부를 비롯한 정부와 단체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
꼰꼰대생각
25.10.15 · 121.♡.97.251
국회가 어떻게 사법부를 통제할건지는 모두 예측하고 있을겁니다. 이쪽에 수박이라 불리는 든든한 프락치들도 존재하니까요.
예측을 하기전에 행동으로,결과로 보여줘서 대응할 시간을 주지않는게 가장 효과적이라 봅니다. 언제는 말이 통하는 족속들이었던가요.
*전관예우부터 확실히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한때 어쩔수 없이 지나치게 많은 권위가 쥐어졌던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겁니다.
본인들이 개인의지로 타인을 심판하는 교주나 신쯤 되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무서울정도로 대다수가..)
다시 국민에게로 권위를 되돌리고 그들을 제자리 제역할을 할수있는 공무원으로 되돌릴려면
-사시패스하고 검사,판사해도 퇴임후 변호사할려면 시험다시보게 해야 합니다.
-브로커 짓도 못하게 전관예우에 개입하는 순간 현직 검사,판사는 옷벗기고 자격도 영구박탈 해야 합니다. 나와서 변호사시험도 못치게 만들구요.(무술유단자가 사람을다치게 하면 특수폭행이니 가중처벌이니 하는것처럼)
-애시당초 검사,판사,변호사 각각 시험을 따로 보고 교육기관도 분리해 각 분야의 전문성도 확보하게 해야 합니다.
-기소청도 정부 각부처별로 다 찢고 완전히 분리하여 각 부처별 전문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혹시나 정치개입이나 전관예우등 물의를 일으키는 기소청은 다른 기소청들이 견제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
Bbacchus
→ 꼰대생각
25.10.15 · 175.♡.209.92
전관예우를 없애는 확실한 방법은 배심원제도 도입입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오제이심슨 처럼.... 사실상 살인자가... 인기투표 형식으로 무죄 받는 일도 생기죠.
돈 많거나 힘 있는 사람들 무죄 받기가 더 수월해 집니다.
논리훈련이나 법리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이 말빨이나 감성호소 잘 하는 변호사 장난질에 넘어갈 가능성도 더 높아지구요.
아우토반이 무제한 구간 줄이고 속도제한 구간 늘려가듯이... 미국도 배심원제 적용 재판을 축소시켜 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