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에 법원재판을 포함시키는 문제...
DAVICHI

Lv.1 DAVICHI (1.♡.82.118)

2025년 10월 16일 AM 09:25 · 수정됨(10:22)

조회 911 공감 0

어제 대법원에서 전자문서는 25년 10월 10일부터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스캔해서 봤다는 말은 거짓이고 불법이고 무효입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소원이 도입되었다면 

위헌무효결정이 되었을 겁니다.


법원이 망가졌기 때문에 스스로 개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재판소원까지 포함해서 법개정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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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마을이

    마을이 Lv.1

    25.10.16 · 218.♡.171.44

    이재명 대통령 재판건은
    소장부터 재판 기록, 수사 기록까지
    전부 전자화가 된 재판이 아니어서
    7만쪽 스캔 뜨는 작업만 해도 이틀은 걸리지 않을까요? -0-
  • 소심이

    소심이 Lv.1 → 마을이

    25.10.16 · 121.♡.4.124

    이틀 더 걸릴걸요. 만장을 한 사람이 하루종일해도 못할 겁니다.
  • 마을이

    마을이 Lv.1 → 소심이

    25.10.16 · 218.♡.171.44

    전원합의체에 대법관이 13명이라니까...
    아직 넘어오지도 않은 사건 파일을
    13명이서 미리 스캔 떴나 봅니다. ㅋㅋㅋ
  • 소심이

    소심이 Lv.1

    25.10.16 · 121.♡.4.124

    저도 어제 대법원 국감에서 저 문제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군요. 국감 끝나자마자 바로 입법 추진해야 합니다. 아마 대법원이 화들짝 놀랄 것입니다. 그렇게되면 헌재와 대법원 위상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곧바로 희대요시의 탄핵을 진행하면 좋겠어요. 헌재 재판관들 앞에 가서 공손한 자세 취하는 것 싫어서 사퇴할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직무가 정지되면 이흥구 대법관이 권한대행이므로 뭔가 실마리를 찾아낼 수도 있구요. 요즘 사법부하는 꼬라지보니까 뭐 이것저것 잴 필요가 없어보입니다.
  • 도박 Lv.1

    25.10.16 · 103.♡.64.23

    빠른 스캐너가 85ppm (분당 스캔)
    시간당 5,100장
    7만장 하려면 13.7시간 (안쉬고 돌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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