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ACK (58.♡.69.35)
2025년 10월 16일 AM 11:22 · 수정됨(11:29)
불과 몇년 전 만 해도 서울의 공공재(?)인 경관에 대한 독점(?)을 막아보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편하게 얘기하면 한강변의 경관을 서울 시민 모두에게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강변 개발이나 재건축등에
각종 규제를 두어 관리해 왔었죠...
경관은 그 누구에게 귀속 될 수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규제화 한것이죠...
또 하나의 서울의 대표적인 경관인 남산..이 산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자연스러운 산세들을 지키기위해 남산 등 주변의
높이제한이 있었죠... 개발하려는 건축물의 높이가 남산의 어느정도까지만 허용되도록....
유명한 사례는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 파리가 있죠...
우리는 파리는 뭔가 고풍스럽고 멋진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역사적가치를 지닌 건물이나
공간을 유지하는 것에 병(?)적 개발논리를 앞세웁니다.
그렇게 부시고 없애고 새로지은 후 또 수도서울의 관광성을 고민합니다.
이게 사실 어느 한 시장이 올바른 역사인식과 문화적 소양으로 그런 규제를 해왔는데 불과 몇년만에 그 모든 규제들이
개발(?)이란 명목하에 사라진 지금 상황을 보면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들은 40층은 우습습니다. 그것도 낮다고 더 풀어달라고하죠...
1층에 3미터만 잡아도 120미터가 넘는 높이입니다.
한강변에 만들겠다는 무슨 링은 그 높이가 무려 180미터정도 된다고 합니다.ㄷㄷㄷ
누가 한강변에 180미터에 달하는 건축물을 지으라고 권한을 줬나요?
지어도 되는지 치열한 논쟁을 해보기는 했을까요?
만들면 사람이 찾고 돈이된다는 논리는 몇십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먹히는 논리입니까?
예전엔 그래도 경관심의니 뭐니 하면서 단지내 동간 이격도 빡세게 관리했습니다.
단지를 관통해서 한강을 본다거나 자연경관을 개발되는 아파트 단지외 주변 주민들에게서 뺏지 말라는 상징적인 규제였는데요 요즘은 관련 법 개정으로 다 의미없는 얘기가 됐습니다.
서울의 구룡성채(?)로 유명한 송파의 파크하비오 벽면이 가장 뚜렷한 증거죠...
최근 고덕의 대단지 아파트가 심의나 인허가 당시 관련 법(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라 단지내 보행로를 설계하고 심의 및 인허가를 득해 준공이 된 후엔 언제나 그렇듯 입주민 의사라며 그 보행로를 막는다고 합니다.
그 보행로가 아마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규제를 수립할때에는 주변 주민들의 원래 보행로였던 곳을 막지말고 개방해서
지하절역이나 간선로까지의 이용에 사용하라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일종의 강제사항이었죠..그러니 그곳엔 건물을 배치하지 않고 아파트 단지를 지었겠지요...
그러고나선 입주민들이 프라이버시다 뭐다해서 민원넣어서 막아버리면 최초1회 벌금부과 후 년단위로 계도만 할 수 있다 합니다.
도시에서 공공성과 공익을 놓쳐버리면 주변이 슬럼화 되거나 삭막해지는 것은 불과 몇년도 안걸립니다.
그런 조율을 잘 하라고 시장이 있는것이고, 법이 있고, 각종 규제가 있는것인데...
개발자들에게 지키라고 하는 규제들은 규제라고 풀어주고 소상공인들 민원들은 나 몰라라하고...
지금 시장이 한강에 집중하는 것도 그럴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런데 지금처럼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한강개발해봐야 그 혜택은 한강변 아파트 입성한 사람들 말고 누리기가 쉽겠습니까?
도시라는 것이 모여 결국 국가가 되는 것처럼 도시를 잘 관리하고 만들고 유지하는게 어느 한두사람의 생각이나 욕심에 따라 움직이면 안된다는 것을 이제는 알때도 된거 같은데 아직도 똑 같습니다.
한번쯤은 같이 고민해봐야할 문제인 듯 해서 부족하지만 제 생각을 적어봤습니다.
댓글 (1)
-
PPWL⠀
25.10.16 · 119.♡.25.76
박원순 시장 이후 오세훈 시대로 들어오면서 그 규칙이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고도제한 막 풀고 멀쩡한거 부수죠. 전임 시장과 모든 것을 반대로 합니다. 도심재생에는 관심이 없고 개발에만 관심이 있으며 그 개발에는 철학이 없어보입니다. 개탄할 노릇입니다. 서울시민이 자초한 일이죠. -.-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