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의 파워가 상당히 강력하군요
인생은타이밍이지

Lv.1 인생은타이밍이지 (115.♡.89.202)

2025년 10월 16일 PM 02:39 · 수정됨(15:43)

조회 1,608 공감 0

뭐 예를 들어서 채무도 그냥 사람끼리 차용증 처리하는 것보다


돈이 좀 더 들지만 변호사 끼고 하는게 확실히 강력하긴 하네요.


액수에 따라서 몇백까지도 올라가지만 사실 보험비라고 생각하면 진짜 쓸만한 돈이라고 생각 됩니다.

댓글 (7)

  • masquerade

    masquerade Lv.1

    25.10.16 · 221.♡.172.92

    공증은 그냥 변호사가 확인만 해주는거고..

    금전대차에서 공증의 위력 은......

    집행권원 획득이죠.

    잘몰랐는데...이거 안적은 공증도 있더군요? 이래서 신기했네요.
  • 티거에이스

    티거에이스 Lv.1

    25.10.16 · 118.♡.58.63

    아무래도 그렇죠. 금전소비대차 거래의 경우에는 더더욱이요.
    돈문제로 문제가 생기면 짜증나는게
    시간쓰고, 돈쓰고 돈을 받을 수 있을 지 없을 지 모른다는건데

    공증을 미리 받아놓으면 시간쓰고, 돈쓰고의 과정을 거의 없애줍니다.
    그래도 돈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는 운도 좀 따라 줘야 한다는 점이지만요.
  • 테디박

    테디박 Lv.1

    25.10.16 · 223.♡.99.210

    그 강력한 공증한 것도 무력화 한게 은순거니 모녀죠. ㅋ
  • 귀엽고깜찍한요정

    귀엽고깜찍한요정 Lv.1 → 테디박

    25.10.16 · 222.♡.184.65

    게네들은 당사자 모두가 사기꾼들이라서 말이죠. 읍읍읍.
  • 귀엽고깜찍한요정

    귀엽고깜찍한요정 Lv.1

    25.10.16 · 222.♡.184.65

    개인간 차용증은 나중에 문제 생기면 법원 재판까지 가서 법원 판결 후 강제 집행 이행 요청 들어가지만.
    공증된 차용증은 문제 생기면 바로 법원가서 그냥 강제 집행 이행 요청이 가능 하더란 말이지요.
    공증된 문서 자체가 법원 재판의 판결문과 동등한 효과를 가지고 있더라지 말입니다.
    금액이 소액이다 이러면 공증비가 아까우니 버린돈 생각하시면 되지만.
    금액이 좀 크다...이러면 공증비 아끼지 않는게 나중에 더 이익이더란 말이지요.
    다만. 공증까지 받아도 상대방이 사기꾼급이라...돈 자체를 이미 어디론가 다 빼돌린 상태면...
    답이 없는건 마찮가지기는 하지만요.
  • 아뢍

    아뢍 Lv.1

    25.10.16 · 106.♡.50.180

    이미 지급명령을 받아 놓은거라 마찬가지라...
  • 마스터피스

    마스터피스 Lv.1

    25.10.16 · 112.♡.230.135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민사 승소 판결문 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그러나 상대가 개털이면 방법이 없어요 10년에 한번씩 연장 하셔야 할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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