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VICHI (1.♡.82.118)
2025년 10월 18일 PM 06:17
제왕적 대법원장제와 민주화의 역설
수정 2025.10.16 20:16
민주화의 성취물인 현행 헌법의 권력구조에서 아직도 청산되지 않고 있는 독재체제의 대표적 유산이 제왕적 대법원장제도다. 흔히들 현행 권력구조를 제왕적 대통령제로 단정하고 제왕적 대법원장제에는 무관심하다. 그러나 제왕적 대통령‘제’는 착시일 뿐이고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제왕적 대통령 ‘현상’이 반복되고 있을 뿐인 데 반해서, 제왕적 대법원장‘제’는 말 그대로 현행 헌법의 실체이고, 법원개혁의 걸림돌이라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대표적으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를 추구하는 민주공화국에서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과 법관 인사권을 고유 권한으로 가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법관 인사권 등 집중된 사법행정권을 헌법적으로 보장받는 사례는 비교법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사법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에 충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절차와 숙의의 엄중함을 본질로 하는 사법의 본질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 결과가 인사권 등 사법행정을 도구로 삼아 사법농단의 위험성을 잉태하는 사법의 관료화와 중앙집권화다.
문제의 심각성은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수직계열화한 법원에 대한 공화적 견제가 사법 독립의 명분으로 부정돼왔다는 것이다. 민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권력은 예외 없이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국민대표기관인 의회의 통제는 국민주권의 반영이며, 주권자는 의회의 통제를 통해 국가권력 구성권과 비판권을 기본권의 방식으로 실현하는 토대를 마련한다. 권력은 행사하되 그 권력을 부여한 국민에 대한 답변 책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사법 독립은 그 자체가 목적인 성역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답변 책무에 기반할 때라야 정당성을 가지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구성요소일 뿐이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법원개혁이 대법관 수 증원과 같은 대법원 구성의 문제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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